형법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합니다
- 2007-09-06
- 3340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49호)의 통과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9월 6일 발송하였습니다.
----------------------- 아 래 -------------------------
1. 안녕하십니까?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8월 17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권고안이 발표됨에 따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49호)”의 통과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3. 우리나라 정부는 1984년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CEDAW, 이하 협약)에 비준하였고, 이에 따라 이듬해인 1985년 1월 26일부터 본 협약이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10월 18일에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협약 선택의정서'에도 가입하여 지난 1월 18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 차별 피해자가 모든 국내법적 사법절차를 거친 다음에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협약에 비준한 나라는 정기적으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정부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제5차 및 제6차 정부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토대로 8월 17일최종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5. 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 인권에 대한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처함에 있어서 일반 권고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폭넓게 요구하였습니다.
6. 특히 위원회는 부부강간죄가 여전히 처벌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부부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7. 또한 성폭력 범죄의 많은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서만 기소될 수 있다는 점과, 고소 ․ 기소 ․ 유죄판결의 비율이 낮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친고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8. 이 외에도 최종권고안에는 여성폭력의 현황 ․ 원인 ․ 결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며, 피해자 지원 관계자들 등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실질적이고도 주요한 내용이 대폭 포함되어 있습니다.
9. 이번에 발표된 위원회의 권고 내용은 가입국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형법개정안의 내용을 폭넓게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제306조의3(정의)본 장이 규정한 “사람”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306조(고소) 제297조, 제305조의2, 제305조의3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권고안에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 우리 상담소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형법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1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상담소 1-07-08-17). 국회는 이번 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여 한국의 형법이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11. 우리 상담소는 이번 최종 권고내용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귀 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첨부
1. 제3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권고문(한글) 1부.
2. 제3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권고문(영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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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8월 17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권고안이 발표됨에 따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49호)”의 통과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3. 우리나라 정부는 1984년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CEDAW, 이하 협약)에 비준하였고, 이에 따라 이듬해인 1985년 1월 26일부터 본 협약이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10월 18일에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협약 선택의정서'에도 가입하여 지난 1월 18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 차별 피해자가 모든 국내법적 사법절차를 거친 다음에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협약에 비준한 나라는 정기적으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정부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제5차 및 제6차 정부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토대로 8월 17일최종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5. 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 인권에 대한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처함에 있어서 일반 권고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폭넓게 요구하였습니다.
6. 특히 위원회는 부부강간죄가 여전히 처벌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부부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7. 또한 성폭력 범죄의 많은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서만 기소될 수 있다는 점과, 고소 ․ 기소 ․ 유죄판결의 비율이 낮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친고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8. 이 외에도 최종권고안에는 여성폭력의 현황 ․ 원인 ․ 결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며, 피해자 지원 관계자들 등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실질적이고도 주요한 내용이 대폭 포함되어 있습니다.
9. 이번에 발표된 위원회의 권고 내용은 가입국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형법개정안의 내용을 폭넓게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제306조의3(정의)본 장이 규정한 “사람”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306조(고소) 제297조, 제305조의2, 제305조의3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권고안에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 우리 상담소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형법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1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상담소 1-07-08-17). 국회는 이번 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여 한국의 형법이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11. 우리 상담소는 이번 최종 권고내용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귀 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첨부
1. 제3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권고문(한글) 1부.
2. 제3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권고문(영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