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서 (2022.6.7)
- 2022-06-10
- 1712
양형위원회가 2022년 5월 2일 의결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는 6월 7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목차]
1. 성범죄 양형기준은 여전히 가해자중심적으로 이해·적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한 양형기준이 수립·적용되어야 합니다.
2.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
1)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로 변경
- 양형인자 정의 내용 전면 수정
2) “윤간”
- “집단 범행”으로 변경
- 일부 유형에만 제한한 것을 해제
3)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삭제
- 피해자의 동의없는 공탁 제외 조항 산입
- “피해자의 상당한 피해 정도”를 부정적 사유에 신설
4)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삭제
5)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삭제
6)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
-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문구를 삭제
7)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
- “신뢰지위를 이용”으로 변경
- 양형인자의 정의에서 “환자”를 “환자 및 내담자”로 변경
변경의견의 이유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첨부한 PDF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