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성희롱 가해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중앙2007부해108)’에 대해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인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번복하고, '성희롱 가해자 S부장에게 내려진 해고는 부당함으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러 여직원을 상대로 지속적, 반복적 성폭력 행위를 저질러 해고 결정이 내려진지 1년 2개월 만에 다시 가해자를 ‘현장복귀’시키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못하다. 또한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중심 관점’이 전무한 판결로, 가해자의 편에 선 일방적, 편파적인 판결이다. 성희롱 행위로 거론된 네가지 사안 중 3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어찌하여 성희롱 사건처럼 주로 목격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진술은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인정하지 않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2006년 6월경 저녁 사무실에서 “남편하고 자는 것은 집에 가서 늦게 하고 남아서 일 좀 하고 가라”고 큰 소리로 말한 행위와 관련, 유일하게 가해자가 인정한 성희롱 사안에 대해서만 성희롱임을 인정했다. 가해자의 주장처럼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과격한 발언, 단순 신체접촉 행위를 확대 왜곡하였다’라는 발뺌을 그대로 인정한 꼴이 된 것이다.
‘성희롱 구성여부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들을 고려한 전체 맥락 속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주장은 여러 정황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 지노위의 초심 판결과는 다르게 ‘형사사건의 일반원칙’만을 적용한 중노위 판결을 과연 정당하다 하겠는가. 또한 해고절차의 적법성관련 ‘하위직 여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징계인사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중노위 판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여성위원을 배정, 심의한 인사위원회 구성은 정당하다’는 지노위의 판결내용과 배치된다. 상위직급 여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성희롱 관련 사건에 대한 여성 배정을 명시한 규칙을 따르기 위한 조치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를 운운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너무나 부실하고 부당한 판결문을 보면서 담당 공익위원들이 과연 성희롱 사건을 처리할 자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책임있는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성인지적 수준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음에 놀라울 따름이며, 피해자가 하루 아침에 가해자가 되어버린 억울한 사태를 어느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에 분개한다.
우리는 성폭력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면죄부를 준 이번 중노위의 결정에 절대 승복할 수 없음을 밝히며, 오히려 피해자가 직장을 떠나야 하는 현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에게 노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폭력임을 명심하고, 이 사태를 원점으로 되돌리기위해 전 여성노동계와 이를 지지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밝힌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한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담당한 공익위원들의 자격을 박탈하라.
-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고, 성인지적 관점 제고와 실행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라.
2007. 11. 1.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여성연대, 민주노동당
댓글(1)
아-_- 우리 나라 이 정도 밖에 안되는 거였어요 ? ㅜ_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