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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후기]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촬영, 위법한 채증과 수사관행 규탄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 2022-07-28
  • 1364

일시: 2022.07.12.(화) 오전 11시
장소: 국가 인권위원회 정문
주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 연대 차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안녕하세요. 12일에 있었던 상담소의 활동을 공유드리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지원 단체는 아니었지만 연대 성명으로 함께 참여했었는데요. 회원홍보팀 닻별님은 사진을 찍어주셨고, 저는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카메라는 영 낯선데다가(8~10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피해자분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어서 떨리기도 했습니다. 공감 김지혜 변호사님의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 취지를 설명하는 연대 발언을 시작으로, 피해 당사자 분의 발언과 기존 성매매 여성 단속의 위법성까지 지원단체 활동가의 발언 릴레이가 있었는데요. 집에 돌아와서도 행인 분들의 눈빛이 기억에 계속 남습니다. 대체 무슨 사건인지 휘둥그레 한 눈으로 한참동안 응시 하시거나 비웃는 표정들로 빠르게 지나치는 분들도 있었던 것이, 기자회견에 처음 참여하는 저로서는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비웃음이 피해 여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단속이라고 하면서 불법촬영물을 찍고 합동 단속팀 단체 카톡방에 공유한 남성 경찰을 향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대체의 발언과 피해 당사자의 호소문을 종합하여 파악한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3월, 해당 사건의 피해 당사자이기도 한 A씨는 성매매 특별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원룸에서 나체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영장 없이 남성 경찰 셋이 들이 닥쳐서 알몸을 담요로 가릴 시간조차 주지 않고, 단속과 관련된 현장 증거랍시고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쉬고 있는 데다가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여서 도주 우려가 없었는데도 경찰은 도어락을 누르고 주거침입한 뒤, 동의 없는 사진 촬영을 감행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강하게 항의하였으나 경찰은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여성은 경찰서로 불려가 단속에 관한 추가 심문을 받고서야, 자신의 이미지가 합동 수사팀 단톡방에 공유된 것을 알고 심리적 불안과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신이 모르는 방식으로 원본 이미지 등이 저장 매체 등을 이용해 빠르게 퍼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겨 일상에 지장이 생기셨다고도 호소하셨습니다. ‘성매매 여성도 사람’이기에 해당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과, 채증 활동 자체의 위법성을 알리려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불법 촬영물을 영구 삭제하고 해당 경찰을 중징계해달라는 탄원서를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매매특별법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경우 모두가 피해아동 청소년이 된 상황이어서 성매매한 청소년이 처벌받을 수 없는 근거 조항이 생긴 것과는 다르게, 성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물론, 일선의 수사관이 개정된 성보호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성매매 정황이 있는 청소년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니 성폭력상담소 등 공식 지원체계로의 이전 등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번과 같은 단서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면 성매매 여성에게 왜 지원이 필요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해 드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세 편의 특집을 기획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특집호를 기대해주세요.


<이 후기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콘텐츠 기자단 틈의 원영 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