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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논평]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을 훼손하고 성차별적 이중구조를 고착하는 주당69시간 개악안을 철회하라!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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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자의 건강을 훼손하고

성차별적 이중구조를 고착하는 주당69시간 개악안을 철회하라!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1주일 단위인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를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으로도 관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주당 64~69시간 노동이 가능해 진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어 노동자를 회사에 붙잡아둘 수 있는 시간은 최대 13시간이 된다. 24시간 중 나머지 11시간은 연속휴식이라 하지만 식사와 수면, 출퇴근도 모자란 시간이다. 이렇게 주 6일을 일하면 주당 69시간 노동이 완성된다. 더군다나 휴일근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주7일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일해야 하는 시간은 주80.5시간까지 늘어나게 된다. 현재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노동시간 기준은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연속 주 64시간’이다. 과로사에 최적화된 노동시간이다. 역설적이게도 이정식 장관은 본 제도에 대해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의 선택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심각한 건강에 대한 위협’이며 ‘휴식없는 삶’을 만들기 위한 악마의 계략이다. 3.8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있지만 이 지독한 장시간 노동이 여성들을 얼마나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 


장시간 노동은 여성에게 더욱 가혹하다. 장시간 노동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 노동을 전제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봄노동은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아래서 장시간 노동 강화는 결국 여성의 돌봄노동을 함께 강화한다. 사회는 여성을 늘 돌봄전담자로 배치했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남성을 가장으로 호명하고 떠받들도록 요구해 왔다. 그래야만 가정 내의 위계가 만들어지고 가부장적 질서 속에 자본의 착취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장시간 노동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 위계는 공고해 진다.  남성들은 장시간 노동 탓에 돌봄의 책임이 면제되고 권리가 박탈된다. 모든 돌봄노동은 여성의 몫이 된다. 성별화된 이중구조인 노동시장 내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는 더욱 강화된다. 


이 제도 아래서 여성 역시 장시간 노동을 요구받게 된다. 하지만 늘어난 돌봄노동과 임금노동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돌봄노동 전담과 직장의 포기를 합리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결국 여성노동자들은 시간제와 같은 비정규직의 더 취약한 일자리로 이동하게 된다. 여성의 독박 돌봄노동은 더욱 강화되면서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까지 견뎌내야 한다. 이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여성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 회사는 모든 여성이 미래의 돌봄전담자가 될 것을 가정한다. 장시간 노동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 여겨지는 여성은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차단당한다. 이렇듯 남성중심의 장시간 노동체제는 여성의 삶의 주권을 박탈한다. 


유연해진 노동시간 정책이 사용자의 뜻에 따라 특정 주, 특정 일에 쏠린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에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총량 관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하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는 등 직·간접적인 장치를 통해 장시간 근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근로자 대표제를 정비할 뜻을 밝히며 “근로자 대표의 선출·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등 근로자 대표의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다양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다수 여성노동자가 노동조합조차 없는 미조직,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한다. 철저히 ‘종속관계’인 일터에서, ‘연장근로 총량관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하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한다며 장시간 근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말은 허울뿐인 말장난에 불과하다. 결국 대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대로 장시간노동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노동자는 인간이다. 인간의 삶은 임금노동과 잠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노동자이자 돌봄자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다. 정부는 적정 노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꾸리고, 서로를 돌보고 돌봄을 받으며,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변화를 고민하는 시간과 공간을 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지금도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자로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무엇을 더 보탠다는 말인가. 이정식 장관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자평했다. 부끄러움은 왜 시민의 몫인가. 수치를 모르는 자평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과로사와 가부장제 강화를 부르는 제도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노동에 대한 착취와 여성에 대한 수탈이 아니라 임금 하락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시간주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시간주권을 보장하라!


2023. 3. 7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고양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