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낭독 동의도 항거도 할 수 없었던 성폭력 피해자를 외면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을 규탄한다 대법원 제2부(조재연,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는 CCTV를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 걷지도 서지도 못 하는 상태임이 확인되고, 이런 피해자에게 성폭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남성들이 조직적으로 조력한 준강간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였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동의도 항거도 할 수 없는 만취한 여성에게 저지른 성폭력은 처벌조차 되지 않는다’고 공표를 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이 사건을 신고하고 무죄 확정이 되기까지 마치 성폭력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수사 및 재판기관이 존재하는 것만 같은 인식과 태도, 판결을 마주했다. 2017년 사건을 겪은 피해자는 지난 6년간 수사 및 사법기관으로 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소지품도 없이, 같이 갔던 친구들에게 일언반구 남기지 못한 채, 남성 4명이 탄 차에 홀로 태워져 자신이 알지도 못 하는 서울 외곽까지 가게 되었음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음에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호소대신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심지어 경찰은 “클럽에서 발생한 건이 사건(성폭력)이 되겠냐”고 되묻기 까지 했다.
재정신청 후 어렵게 일부 기소가 되었으나 검사는 검찰의 의견은 최종 불기소라고 말하며 범죄입증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1심 재판부 또한 검사에게 "백지 구형을 해도 좋다"고 말하기까지 하였고, '준강간 실행의 착수와 중단'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본 사건을 법률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였고 배심원 다수의견에 따라 무죄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증거를 조작하였고, 수사기관 및 1심 재판에서 거짓으로 진술했음이 드러났으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피고인이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기 위해 남성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물적 증거가 있음에도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준강간 사건의 어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피해장소에서 피해자가 깨어난 순간부터 지난 항소심까지 계속해서 바뀌는 가해자의 진술을 보고도 ‘동의가 있었다’는 가해자의 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한다면 성폭력 사건의 어떤 증거들이 유죄판단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와 사회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이 아니라 가해자들을 비호하기 위해 수많은 성폭력피해자를 외면해온 사법부의 태도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수많은 여성들이 학교의 뒷풀이에서, 직장 회식에서, 클럽에 갔다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다가 오로지 술에 취해 스스로 판단하거나 대응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형법 299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에서는 ‘클럽에 간’, ‘술에 취한’, ‘기억을 못 하는’ 피해자의 호소를 듣는 대신 사실을 왜곡하여 편집하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누락해 온 가해자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이며 ‘준강간’이라는 범죄의 발생구조와 맥락을 외면해왔다.
오늘의 무죄 확정 판결은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유인, 강간하는 행위도 용인하는 판단기준이 될 것이기에 절망스럽다. 클럽에서 여성을 만취시키는 행위, 다수의 남성이 강간을 모의하고 계획하는 행위, 불법촬영과 유포에 이르는 위험, 수년 간 법적 싸움을 한다해도 피해자를 모욕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카르텔을 대한민국 법원은 손 놓고 있겠다는 것인가.
이런 판결을 내놓을 것이라면 대법원은 3년 동안 대체 무얼 고민한 것인가? 대법원은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 피해자와 그를 지지하여 연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력화하였다. 인권침해와도 같은 장기계류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한 피해자에게 내놓은 답변이 무죄라니 그 존재가 무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끝이 아니다. 우리는 또다시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가해자들의 거짓과 왜곡으로 무화되고, 동의도 항거도 할 수 없던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 박탈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주시하며 감시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지지하고 연대해나갈 것이다. 2022.4.27 |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총 166개단체)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6개소/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성가족상담센터,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군인권센터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단법인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단법인원선복지회부설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김포성폭력상담소, 사)시흥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함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사)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성폭력상담소ㆍ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행복만들기상담소,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 사)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부여성폭력상담소, 예산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대천가족성통합상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수새날상담센터, 광주여성의전화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ㆍ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사)한마음부설 한마음상담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사)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진해여성의전화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밀양시성가족상담소, 양산성가족상담소,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사복)한국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 울산남구통합상담소, 사)울산성가족상담소지부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 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사)평화의샘,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
4/27(목) 11:00 대법원 정문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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