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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논평]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2023-11-28
  • 523



1. 귀 기관에 평화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지난 9월 7일 304명의 충남도민들과 『Girls' Talk 걸스 토크』저자 이다 작가는 충청남도 공공도서관 내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1) 성평등·성교육 도서 10종에 대한 도서관 열람을 제한한 충남도지사, 2) 충남교육청 산하공공도서관을 설립 운영하는 충남교육감, 3)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현재 충청남도 외에도 부당하고 불합리한 민원을 계기로 한 성교육·성평등 도서에 대한 열람 제한은 경기도, 부산광역시, 서울시, 충청북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산발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지역 공공도서관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고,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비치되어 있음에도 이용할 수 없거나 희망도서 신청이 거절된 경험담을 각 지자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속 공유하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평등·성교육 도서 폐기 요구에 동조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해당 지자체 내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거나, 공공·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서관 및 도서관 종사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여금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권리 침해 및 ‘검열’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도서관 내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 요구 및 이에 따른 실질적인 제한 조치는 명백한 인권침해자 차별행정이며,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과 다양성, 인권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막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이에 15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공공·학교도서관 내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수조사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성평등·성교육 도서는 시민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과 인권의 가치를 학습하는 중요한 통로이자 계기로, 공공·학교도서관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성평등·성교육 도서는 성을 모든 사회구성원 주체의 권리 영역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몸과 주체성에 대한 자기긍정과 사회적 인정의 필요성, 타인과 평등하고 안전하게 관계맺는 방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다양성과 연대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과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주요 가치와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사회구성원들은 이러한 지식과 정보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성평등·성교육 도서 배제 요구 및 열람 제한 조치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을 비롯해 양육자와 교육자,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3) 특히 공공·학교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들이 다양한 정체성을 발현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포용성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생활 교육기관입니다. 어린이청소년과 양육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공도서관에서 차별과 혐오에 기반해 해당 도서들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민원, 이에 따른 도서 열람 제한 조치는 도서관의 교육적 가치를 해치는 행위로 결코 수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또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성평등·성교육 도서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독자로서의 알 권리, 독서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정 도서에 대한 열람 제한이 지속되고 검열이 반복된다면 이는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이라는 도서관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이는 독서의 자유 및 도서관의 자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현재 성교육·성평등 도서 폐기 요구 및 제한이 전국 지자체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현황 조사와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1) 현재 진정이 제기된 충청남도 외에도 경기도, 부산광역시, 서울시, 충청북도 등을 포함해 보수 학부모·시민단체가 전국적으로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음란유해도서’로 지목하며 반대 기자회견 및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 폐기 요구 민원이 지자체장의 열람 제한 지시 및 동조라는 결과로 나타나자, ‘음란유해도서 퇴출’을 목표로 전국적인 민원 조직 및 도서 퇴출 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2) 위 보수 학부모·시민단체는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각종 지자체 인권조례 개정 및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저지, UN 포괄적 성교육 반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반대 및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저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태아생명보호 입법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온 보수 개신교 기반 단체들입니다.

3) 특히 일부 지자체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보수 학부모·시민단체에 적극적으로 호응·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자체 및 교육청 관할 도서관들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성평등·성교육 도서 비치 현황 자료를 요구하는 형태로 압박을 가하거나, 도·시·구의회에서 성평등 성·교육 도서 비치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거나, 보수 학부모·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동주최로 ‘음란유해도서’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장이나 교육청 등은 이러한 단체 민원 및 지방의회 의원 문제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많은 지자체 내 공공도서관들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소리소문 없이 열람제한 되고 있습니다.

4) 실제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 도서관 사서 및 직원, 관련 도서 저자 등이 성평등·성교육 도서의 열람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공유하는 글들이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종사자의 경우 사안이 공개될 경우 불이익을 우려해 비공개로 관련 인권시민사회 단체에 정보를 요청하거나 대응 방안을 문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공·학교 도서관 내 성평등·성교육 도서의 폐기 및 열람제한이 어떤 근거와 절차를 통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모든 개별 공공·학교 도서관 혹은 지자체·교육청을 대상으로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 현재 성교육·성평등 도서 폐기 요구 및 열람 제한 조치는 행정 당국의 실질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성교육·성평등 도서에 대한 ‘검열’ 효과를 강화하며,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위축시키고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공공·학교도서관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폐기하거나 열람 제한하는 것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민원에 동조한 차별행정으로서, (1) 도서·도서관 및 사상에 대한 검열일뿐만 아니라 (2) 어린이청소년, 양육자, 지역주민 등 대다수 시민들의 알권리와 교육권, 문화향유권을 침해하고, (3) 일반대중에게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전시·공연·보급할 자유를 가진 저자들의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4) 도서관 내 장서 결정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고 부당한 민원과 압박으로 인해 정신적 교통을 겪는 도서관 사서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폐기 및 열람 제한이 행정 당국에 의한 명백한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2015년 이른바 '좌편향'이라고 지목된 도서가 도서관의 추천도서로 선정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시도 및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초중고 및 25개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발송하며 '논란 도서 처리 협조'를 요청, 해당 도서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할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검열 행위로 다양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지만, 해당 도서를 불온시하거나 제한하는 검열 효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검염의 실질적인 효과는 관계 당국의 차별행정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금서’ 지정 효과로서, 도서관 종사자를 비롯한 사회구성원들이 자체적인 ‘자기검열의 사회적 확산’ 형태로 나타납니다.(1)


(1) '사전제재'에서 '자기검열'로 이어지는 프로세스 : ①민간단체의 자체 심의 ②배제 목록 작성과 배포 ③언론을 통한 이슈 증폭 ④ 관계 당국의 행위 ⑤사실상의 금서 조치 및 변형된 형태의 검열 ⑥자기검열의 사회적 확산 -안찬수(책읽는사회문화재단), 「새로운 검열 시대와 독서·도서관의 자유」, 『도서관 검열과 도서관 통제, 독서이력 검열에 관한 토론회』, 국회의원 김태년·국회의원 도정환·바람직한 독서문화를 위한 시민연대 공동주최 국회토론회 발제문, 2015년 7월 13일자 참고.


3) 게다가 이미 ‘성교육·성평등 도서’에 대한 검열은 도서의 열람 및 대출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도서관의 문화사업의 검열 및 취소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퀴어 마이 프렌즈>는 서울영상위원회의 독립영화 상영 프로그램(‘인디서울 2023’) 10월 상영작으로 선정되어 여러 공공도서관에서 상영을 이어가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보수 학부모·시민단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의 역할이 기본적인 도서 열람 및 대출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문화강좌 및 교육 수강, 동아리 활동, 전시 및 영상관람, 공연 감상,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향후 도서뿐만 아니라 교육 및 강연, 공연, 상영 등의 사업에서도 폭넓게 검열이 확산, 본격화될 우려가 큽니다. 이는 지식, 정보, 교육, 문화의 중심기관으로서 다양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문화욕구 실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도서관의 취지 및 역할, 사회적 책임을 크게 약화·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본 단체들은 현재 도서관 내 성교육·성평등 도서 폐지 요구 및 열람 제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수조사를 통해 도서관 내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및 제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적극적인 대응 및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전국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내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 조치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아래의 현황들을 모두 포함한 면밀한 전수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 제한’ 현황 전수조사 내용

- 성평등·성교육 도서 폐기 및 열람 제한을 요구하는 민원 여부, 이에 따른 조치 현황

-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의회 및 의원들 의 폐기 및 열람제한 요구, 현황 자료제출 요구 접수, 이에 따른 조치 현황

-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정부 부처, 지자체 및 지자체장, 교육청 등 행정 당국의 지침(공문) 혹은 구두 지시, 의견 전달 등 유무, 이에 따른 조치 현황

- 성평등·성교육 도서 폐기 및 열람 제한에 대한 공공·학교도서관장의 지시 혹은 도서관 도서관련위원회 결정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 자료선정위원회, 도서심의위원회 등)의 유무, 이에 따른 조치 현황


※ ‘도서 폐기 및 열람제한’ 형태 는 온/오프라인 도서관에서 대출 및 열람을 금지하거나 도서검색을 제한한 경우, 도서를 ‘대출중’(중장기) 상태로 변경한 경우,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접근 가능한 서가가 아니라 접근불가능한 장소로 이동시켜 비치한 경우, 도서를 대출·열람하고자 하거나 희망도서를 신청했을 때 별도 문의 절차를 두거나 보호자 동반 및 연령 제한 등 단서를 추가한 경우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며, 실제 직접적인 도서의 폐기 및 열람 제한 조치에만 국한되지 않음.


시민들이 도서관을 통해 더 다양하고 폭넓은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접함으로써 다양성과 존엄, 평등의 가치를 서로 배워나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윈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2023년 11월 2일

15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사)노동인권연대, (사)대구여성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 (사)인천여성회, (사)제주여민회,

(사)중랑마을넷 , (사)창원여성살림공동체 , (사)포항여성회, 가족구성권연구소,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술동아리 holm 21기, 경기여성연대, 경남지역대학 페미니즘동아리연합

아우르니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주책읽는여성행동, 광주북구다함께돌봄센터(연제큰꿈),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규암초등학교

학교도서관, 금호홀더공동생활가정, 기독여민회, 김해여성의전화,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충남도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대구퀴어문화축제 ,

대안문화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평화여성회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라브리주간보호센터 , 레드리본인권연대,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무지개인권연대,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화PSC지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성평등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생명안전 시민넷 , 서울인권영화제,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소우주성문화인권센터협동조합, 수원여성회,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승가회, 아웃박스,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언니네트워크, 여성인권티움, 여성평등공동체 숨, 여성환경연대,

영남지역 성소수자 지지모임,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월곡홀더공동생활가정 ,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주여성인권포럼 , 이팝너머,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성소수자인권모임,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장애여성공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청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평등특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여성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서울시당 양천구지역위원회, 정의당 충남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젠더교육연구소 젠더너머,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중랑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 진보당 인권위원회, 진주여성회,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안여성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초록상상,

충남성평등교육전문강사단,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투명가방끈,

페미니즘당, 평등노동자회 청년모임, 포옹(포괄적성교육을옹호하는모임), 피스모모,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한국YMCA 간사회

젠더정의분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헌법개정여성연대, NCCK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