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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 2024-09-04
  • 396


 [기자회견 개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2024.9.4.(수) 11:00, 국회 정문 앞


사회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1. 규탄 발언 (박한희 변호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2. 규탄 발언 (안디도 사무처장, 종교자유정책연구원) 

  3. 규탄 발언 (몽 활동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4. 규탄 발언 (수수 활동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

  5. 기자회견문 낭독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도승스님,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명숙 활동가

  






▣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를 역주행의 상징으로 만들 셈인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9월 3일에 열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평가 이전에,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관까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만큼 충격적이었다.

안창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적인 인권 사안에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던 것을 떠올리면 전형적인 본말전도다. 단적으로 후보자는 노조에 대한 적대와 혐오를 가감없이 드러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판단을 회피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에도 침묵했다.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이 된다면 기본적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건폭’으로 몰아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가? ‘성평등’ 문구를 지우고 성소수자 인권 보호 책임을 삭제해버린 윤석열 정부의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우려하며 대안적인 정책 권고를 제시할 수 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유예시키고 있는 국회를 향해 입법 추진 책임을 상시기키고 촉진할 수 있는가?  

안창호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곧바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26개 국의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APF의 의장이 된다. ‘국제적 위상’은 국가인권윈회가 국가권력의 간섭과 압력, 사회적 권력관계들의 통제로부터 자율적인 힘을 가질 때, 즉 인권의 원칙에 기반해 한국사회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이루는 힘을 발휘할 때 저절로 올라간다. 하지만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다시금 확인된 것은 안창호 후보자는 성소수자와 노동자를 비롯해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권리를 외면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을 지우는 일에 앞장 설 인사라는사실이다. 이미 우리는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의 행태로부터 이러한 시도를 목격하고 있으며, 안창호 후보자의 임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역주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했던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에 대한 후보자가 가진 문제적 관점은 하나하나 거론할 수조차 없고, 하나하나 거론하며 반박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반인권적이다. 전 헌법재판관이라는 이력이 무색하게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질서를 훼손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아 왔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사회적 상식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안창호 후보자가 밝힌 입장이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아온 일부 보수개신교의 논리과 판박이라는 점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종교 및 신념이 ‘공직의 객관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불보듯 뻔하다.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며, 동등한 시민으로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고 보장하는 법이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라고 단언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들의 압력에 굴복한 또 다른 주류 기득권 새력에게 차별금지법은 금기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의 일원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내정돼 인사청문회를 열게 된 작금의 사태는 참담하다. 이는 일부 기득권 정치 세력이 성소수자를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같은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식으로 취급했던 혐오정치의 결과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지금은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한국기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받는 시대이다. 특정한 누군가의 인권을 부정하는 인사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체 인권 수준을 저하시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에 요구한다. 안창호 후보자와 같은 보수개신교 인사의 등장에는 그동안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차별금지법 제정 책임을 방치해 온 역사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떠맡겨 왔던 인권 증진과 평등권 보장의 책임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의 권리가 청문회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 한국사회 인권과 평등의 핵심적인 척도라고 여긴다면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창호 후보자에게 요구한다. 안창호라는 이름이 국가인권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수자들의 인권을 외면한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사회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오명을 이제라도 거두고 싶다면 이제라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사퇴만이 안창호 후보자가 밝힌 인권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2024년 9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 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35개 단체 가나다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언문

박한희

어제 인사청문회를 보고 안창호 후보자에 묻습니다. 

안 후보자는 무엇을 하고 싶은 겁니까.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위원입니까. 아니면 동성애는 죄라고, 트랜스젠더로 여성들이 위협받는다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HIV가 확산된다는 혐오발언을 전파하는 반성소수자 인사입니까. 인권위가 올바른 인권기구로 운영되기 위해 이끄는 인권위원장입니까. 아니면 정교분리원칙에 위반하여 편협한 종교적 신념을 공적 자리에서 전파하는 인사입니까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동성애를 발판삼아 맑시스트 혁명에 이용한다”, “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정말 에이즈나 A형 감염 같은 질병이 확산된다”, “차별을 해소하고 트랜스젠더의 인권이 보장되면 여성들이 위협받는다” 

어제 안 후보자가 직접, 또는 여당 의원에 동조하여 드러낸 혐오입니다. 이 모든 발언들에 대해서는 반박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국내외 연구와 언론에서, 무엇보다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가 이 모든 주장들이 근거없는 혐오임을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인권위원장이 되겠다는 사람의 입에서, 그리고 인사청문회라는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는 공론장에서 펼쳐진다는 것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규약 존중하고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 모든사람의 존엄, 평등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진정 자기가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알고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규약은 모두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은 금지된다고 하고 있으며,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입니다. 존엄과 평등을 보장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에 성소수자가 포함되는 것도 명백합니다. 헌법재판관까지 역임한 안 후보자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안 후보자가 부끄러움도 없이 혐오를 쏟아낼 수 있는 것은 지금의 혐오정치가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모든 참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역시 정치의 역할이입니다. 국회는 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를 부채택하고 안 후보자가 인권위원장, 나아가 공직자로서 결격있는 인사임을 분명히 하십시오. 인권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호소에도 안 후보자의 지명을 감행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무엇보다 안 후보자에게 요구합니다. 성소수자, 여성, 노동자, 이주민, HIV감염인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고 과학적 사실조차 부정하는 종교적 편견을 전파하고 싶으면, 인권위원장이, 공직자가 될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물론 그 모든 일들이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는 인권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은 알아두시고요.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 70년이 넘는 모든 인권의 역사에서 성소수자들은 함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성소수자들은 안 후보자가 사퇴할 때까지, 인권위가 제대로 된 인권기구로 거듭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며 평등의 역사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안디도

안녕하십니까? 정교 분리와 종교 자유 그리고 종교간의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사무처장 안디도입니다. 이번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내정은 충격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 최후의 보루인 인권위에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안창호 후보자가 위원장이 된다면 앞으로 인권위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아닌 일부 보수 개신교의 주장을 수호하고 관철시키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안창호 후보자는 동성애를 죄로 여기고 차별금지법을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보수 개신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 왔습니다. 안 후보자가 인권위의 위원장이 된다면 인권위는 앞으로 사회적 약자가 아닌 특정 종교 집단의 입장을 대변하게 될 것임이 명백합니다.

 안 후보자가 이들을 대변하겠다는 의지는 어제 청문회를 통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청문회에서 안 후보자는 일부 보수 개신교의 입장과 동일한 자신의 주장을 끝내 굽히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질의 답변서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으며, 청문회에서 진화론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의 기존 평등법 제정 활동 사이에 간극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있다"고 떳떳하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헌법 제 20조 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이 가지는 신념의 자유입니다. 헌법은 이어서 제 20조 2항을 통해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공직자라면 자신의 신념을 직무에 개입시켜서는 안됩니다. 헌법 재판관 출신인 안 후보자가 헌법에 규정된 정교 분리의 원칙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가 자연인으로서 교회에서 장로로 활동하고, 일부 보수 개신교의 신념을 갖는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직무에 개입시키려는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이 된다는 건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벌써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수많은 보수 기독교단체들이 안창호 후보자를 적극 지지하며 나섰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앞장선 안창호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고 혐오와 차별을 멈추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역사관과 종교관만큼이나 왜곡되고 있는 게 인권관, 평등관입니다. 이런 현실의 징표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미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제정한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이 헌법의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이라는 점은 역사적 지식이며 전세계가 공유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 헌법재판관이라는 이력을 등에 업고 헌법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인사가 후보자입니다. 또 본인이 국가인권위원장이 되면 차별금지법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같이 숙고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충분히 논의한 뒤,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감이 드는 것도 착각은 아닙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았던 것처럼, ’민주적 절차‘ 역시 안창호 후보자 때문에 스스로를 기만하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상징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합니다.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로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향상시킬 적임자”라는 후보자 지명 이유는 궁색하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후보자의 자격을 사회적으로 설득시킬 의지조차 없는 ‘아무말 대잔치’였다는 것이 인사청문회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그토록 부르짖던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인물도 후보자입니다. 성소수자가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는 데 혈안이 된 인사를 누가 자유의 수호자라고 생각합니까. 차별 당사자들에게서 안창호 후보자는 인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 만드는데 누가 기여했습니까? 인권의 보루는 사회 곳곳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존엄, 평등, 자유가 보장되는 인권사회 실현’이라는 사명이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위원장만의 것입니까? 

지난 대선 당시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유력 후보들이 내놓은 입장들을 떠올려보십시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냐는 질의에 당시 윤석열 후보는 ‘일부 추진’으로 답했습니다. ‘포괄적’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부정하면서 누구의 권리를 삭제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당시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지만,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겠느냐는 질의에는 침묵했습니다. 반동성애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의 탄생에 기여한 정치적 토대에는 바로 차별혐오 선동 아니면 침묵밖에 없었던 정치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에 꾸준히 반대해 온 국민의힘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현 이재명 당대표도 차별금지법 우려에 공감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냐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던 야당답게, 안창호 후보자를 향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서 인권, 존엄, 평등, 소수자 존중, 온갖 말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말들이 살아있게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 않으면서 안창호 후보자의 자격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안창호 후보자에게 말합니다. 전문적이지 않다면 최소한 상식적이기라도 해야 합니다. 이충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읊었던 마지막 발언을 다시 반복합니다. 

“안창호 후보자는 국가인권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진사퇴만이 유일한 명예일 것입니다.”


수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청문회는 그야말로 물음표의 연속이었습니다. 안 후보는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던 차별, 혐오, 반인권 언사를 청문회 자리에서마저 반복했습니다. 인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안 후보는 종교를 이유로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며 배제하는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자리에서 이를 사과하기는커녕 변명하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6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의 부재를 거듭 우려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명확한 타임라인을 설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명확히 “빈곤여성,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여성, 장애여성, 망명신청 여성 및 난민 여성, 무국적 및 이주여성, 농촌여성, 비혼여성, 청소년 및 노년여성 등 취약한 집단의 여성과 소녀들이 직면하는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는 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제대로 된 반대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반대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변화시키고, 선을 그을 기관이 국가인권위임에도, 안 후보는 앞장서서 자신은 소수자의 인권에 반대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의 여성 인권 사안에 긴요한 권고를 냈던 그 6월, 안 후보는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는 책을 출간하였고, 이 책에는 다수의 반인권적인 언사가 가득 담겨있습니다. 그는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고 썼고, 이것이 문제적이라는 청문회 질의에 “외국 사례에 근거한 내용이고 여러 보도를 참고한 것”이라며, “이 말이 왜 성범죄를 두둔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안창호 후보가 한 동성애 혐오 발언도 보도됩니다. 하지만 보도된다고 그것이 정당한 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말하기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른다는 점은 더더욱 큰 문제입니다. 말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왜곡된 성폭력 통념을 그대로 체화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이 피해자의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은 성폭력을 만연하게 하는 강간문화의 통념입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가 정확히 이 문구가 들어간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폭력 통념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수사와 판결은 대표적인 성폭력 2차 피해입니다. 성희롱과 성차별 조사를 진행하고 시정권고를 내리는 기관의 장이 왜곡된 성폭력 통념을 가진 사람이며, 그것의 문제점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포괄적인 성교육이 사회에 자리잡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인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성교육에 대해서도 “학교가 아닌 부모가 자기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교육해야 한다”고 서면 답변했습니다. 안 후보가 소위 정상가족만을 염두에 두는 가치관을 가졌다는 점도 문제이지만, 성평등 가치는 사회에서 더욱 다루어지고 논의되어야 할 가치라는 점에서 이 답변은 다시금 문제입니다. 

안 후보도 길고 긴 청문회 절차를 통해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질문해보시지 않았을까요? 왜 계속 자신의 발언과 신념이 사실 차별과 혐오가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는지? 그랬다면 국가인권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겸허히 자진사퇴하시고, 스스로 밝힌 바 있듯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적 가치인 “사랑”을 혐오에 쓰지 말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고민을 거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