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강제연행, 구금으로 학교비정규직 대화노력 짓밟은 교육부를 규탄한다!
지난 12월 2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며 연좌 시위를 진행하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은 총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교육부의 결단과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하고자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화와 소통이 아닌 강제퇴거 조치 압박에 이어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연행을 자행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화 의지를 무시한 교육당국에 깊이 분노하며 공권력을 동원하여 폭력을 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총파업에 적극 지지를 보낸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최대이다. 학교비정규직은 한국 노동시장의 성차별적인 임금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학교비정규직의 90% 이상이 여성으로 기본급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저임금 직종이 다수이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만 50% 이상이 방학 중 임금이 없는 방중비근무 형태로 일하고 있다.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해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몇 년 째 물가폭등과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경제상황에 올해 임금교섭에서 노동조합은 기본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상화, 임금격차문제 해소, 복리후생수당 정규직과 동일기준 적용, 직무가치인정, 공정하고 차별없는 임금체계개편을 기본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커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고수하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을 총파업으로 내모는 것은 결국 교육당국이다.
급식종사자,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사, 영양사, 사서, 과학실무사 등 학교비정규직들이 없다면 학교 현장은 멈출 수 밖에 없다. 여성노동자들의 직무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함에도 사측은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으로 고작 수당 1만원을 제시하며 노동가치를 짓밟고 있다.
성차별인 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함에도 교육감들과 교육부장관은 관료 뒤에 숨어서 이를 방관하고 있다. 이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무시이며 배제이다.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은 더 이상 값싼 노동력으로 일하지 않겠다는 여성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이다.
여성단체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어떠한 차별과 폭력에 대해서도 좌시하고 않고 함께 연대할 것을 선언한다.
경찰은 부당한 탄압을 멈추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2024년 12월 3일
(사)세종여성, 거창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기독여민회, 김해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울산여성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여성의전화, 제주여민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춘천여성민우회,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