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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기자회견 발언] 성희롱 4년 후에야 조사·징계가 시작된다고요?
  • 2025-02-24
  • 354


서울시 고위공무원 성희롱 행위자 직위해제와 징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2월 24(월) 11:00

○ 장소 : 서울시청 앞(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시작되었던 서울 A구청 부구청장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 서울시의 직위해제 및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도 참석하여 연대발언을 했습니다. 어째서 2020년에 일어난 성희롱이 아직도 서울시에서 조사,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이 현실은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 안에는 공공기관 성희롱을 조사, 결정하는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권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불복하는 가해자 측의 긴 소송전이 있습니다. 이 과정도 거쳐왔다면 서울시는 즉각 직위해제를 하고, 중징계 의결에 돌입해야 합니다.  






[연대발언2] 성희롱 4년 후에야 조사·징계가 시작된 공공기관의 문제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


강00 전 A구청 구청장 권한대행의 직장내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9월 13일 결정·권고했습니다. 2021년 7월 20대 여성 직원에게 비서 업무가 제안된 후 성희롱이 반복됐습니다인권위 조사에서 강00은 요즘 시대에 할 수 없는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그걸 알면서 계속하는 것이 권력입니다주변 사람들은 웃으면서 지나치게 하고타겟이 된 약자에게 수위를 높이며 지속하는 것이 일상화된 권력적 성문화입니다.

 

A구청은 당시 구청장 권한대행인 행위자에 대한 직무배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위자는 주요 참고인들을 집무실로 불러 사실확인서를 쓰라고 했고참고인들은 인권위 및 경찰 조사 일정을 가해자와 공유했습니다성희롱 행위자의 면피축소왜곡에 조직이 동원됐습니다.

 

피해자의 끈질긴 노력으로 2025년 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국가인권위 성희롱 결정이 맞다고 선고했습니다성희롱이 발생한 때로부터 무려 4년째입니다문제는 지금도 성희롱 행위자가 서울시 아리수사업 부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첫째성희롱 피해자는 소속 기관에 신고하고 조사를 의뢰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지만가해자의 권력이 클수록 사건이 은폐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소속 기관이 아닌 상급기관에 신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둘째공공기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조사가 진행되면형사사건 수사개시통보가 올 때 그 때에야 직위해제를 합니다내부 징계는 외부 기관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시작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성희롱성폭력 결정이 있고도 불복하며 끝까지 법적 과정을 연장시킵니다그만큼 조직 내 징계가 늦어지고가해자의 권력적 조직적 괴롭힘이 커진다는 문제입니다셋째직장 내 성희롱은 그 자체로 심각한 건강권노동권일상의 평온할 권리를 송두리째 날리는 행위인데도 형사적으로는 성추행성희롱으로는 인권기구 조사 등으로 양분되면서 사건이 쪼개지고 왜곡되거나 심각성이 위계적으로 달리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피해자의 네일아트를 보겠다며 손을 계속 만지는 행위는 피해자에게는 끔찍한 강제추행이지만이에 대한 심각성은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이 사건의 본질을 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2월 6일 피해자의 진정에 따라 시 감사위원회를 열고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21일 결정했습니다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에 따르면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 합니다권력이 높은 자의 성희롱 행위에 중징계를 결정해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조직을 동원해서 자신의 행위를 덮으려했던 것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이뤄져야 합니다또한 성희롱 발생 이후 4년이 지나서야 징계가 시작되는 문제에 대해 방지책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전체 기자회견 자료 보기 : [사후보도자료] https://stib.ee/e6ZG



[기자회견문]


서울시 고위공무원 성희롱 행위자 직위해제와 징계 촉구 기자회견

 


진정인(이하 피해자)는 서울시 A구청 8급 공무원으로 2020년~2021년 부구청장실 비서실에 근무하던 중 당시 부구청장이었던 강00(이하 행위자)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추행 피해를 겪었다.

 

행위자는 당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에게 “(나는 20대에) 섹스를 많이 못 해봐서 후회된다. 섹스를 많이 해봐야 한다.”, “나 정도면 오빠라고 불러도 되지 않나? 한 번 오빠라고 해봐”라는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성희롱 발언을 여러차례 하고, 여성의 신체가 강조되는 영상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보여주는 등 성희롱성 언동을 지속적으로 일삼았다.

 

특히 행위자는 당시 3급 고위공무원인 부구청장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업무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여성 직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였다. 이는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이후 서울시가 근절하겠다던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에 해당한다.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2021)은 조직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사실관계가 명백한 경우 행위자를 직위해제하도록 규정했으나, 행위자는 직위해제 되지 않았고 사건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렵도록 하였다. 피해자의 문제제기 이후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행위자는 부구청장이자 인사권을 가진 구청장 대행의 지위에서 직원들에게 '성희롱 사실이 없었다'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문제적인 사람이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또한 행위자는 피해자를 '꽃뱀'으로 모욕하고 자신의 행위를 소명하기 위해서 지위를 이용해 비공개 공문서, CCTV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여 행위자에게 손해배상금 1천만원 지급과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고, A구청장에게 성희롱 2차 피해 방지 대책 수립과 시행, 내실 있는 성희롱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행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시로 전입해 국장급(3급) 고위공무원으로 계속 재직 중에 있다. 2025년 1월, 2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권위와 피해자)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5년 2월 6일,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와 필요한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것, 그리고 절차에 맞게 그 엄중한 책임을 물어 파면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인사과에 제출하였다. 이에 인사과는 고위공직자 직위해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한다면서 답변을 2월 26일까지 주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를 조력하는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과 피해자를 지지하는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서울시는 행위자가 다시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즉시 행위자를 직위해제하라.

 

둘째,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책임을 방기해왔던 서울시는 이제라도 공정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를 엄중히 징계하라.

 

셋째,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라.

 


2025년 2월 24일


서울시 고위공무원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를 촉구하는

15개의 단체와 150명의 개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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