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92조는 위헌이다!
오늘 우리는 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모독하고 있는 일부 보수교계, 단체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헌법재판소 앞에 섰다.
지난 10월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군형법 92조의 '계간' 등의 조항이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보수교계와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의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을 강력히 비판하며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면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겠다는 말도 안 되는 엄포를 놓고 있다.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논리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마치 군형법 92조가 위헌판결이 나면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동성애자들이 군대에 입대하게 되어 성폭력, 성희롱이 만연할 것처럼 포장하고 있고 에이즈 공포심을 조장하며 난잡한 성관계로 에이즈에 감염되면 국방부가 책임질 거냐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들은 성문란이 만연해지기 때문에 군 기강이 해이해질 것이라고 호도한다. 그리고 동성애가 허용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종교와 보수언론을 등에 업고 탄탄한 자본을 바탕으로 동성애자의 모든 삶의 역사를 부정해버리는 해괴하고 이상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있노라면 섬뜩하다 못해 과연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 이런 상황에 국방부는 2010년 11월10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동성애자의 양심고백” 이라는 광고를 의견서랍시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은 관련단체들의 시위와 탄원서 제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위배되는 잘못된 행위라는 기독교 교리가 사실인 것처럼 국방부가 앞장서 의견서로 제출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규정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그들 스스로 어기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와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단체, 교계에게 묻는다. 군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성폭력, 성희롱 사건의 책임을 왜 동성애자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가! 과연 군대에 동성애자 군인이 있다고 해서 군 기강이 해이해지고 군 전투력이 흐트러지는가! 문제는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애를 혐오하게 만드는 차별적인 법조항과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는 국방부 자신에게 있다. 우리는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진실로 둔갑시켜 동성애자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군형법 92조는 위헌이다.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동성애 차별적인 표현인 ‘계간’ 조항을 삭제하는 일은 지극히 인권지향적인 당연한 요구다. 단순하게 군대 내 동성애를 장려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논리로 국제적인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국방부의 의견은 검토해 볼 일고의 가치도 없다. 사실을 오도하고 왜곡하는 악의적인 흑색선전은 국민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사회혼란만 야기시킬 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동성애 차별적인 인식을 바탕에 두고 군형법 92조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국방부의 어리석은 주장에 속지 말고 시급히 위헌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하나. 평등권 침해! 사생활 침해! 군형법 92조는 위헌이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의 군형법 92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군형법 92조는 위헌이다!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0년 11월 25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한국성폭력상담소, 권김현영, 이영문, 진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