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활동 /
  • 열림터
  • 울림
  • 울림
  • 열림터
  • ENGLISH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한 법무부는 직무유기를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것
  • 2011-01-28
  • 2874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한 법무부는

 

직무유기를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것

 

 

 
 

<기자회견문>

차별은 폭력이다. 자신과 다른 모습, 다른 조건을 가졌다는 이유로 구별짓고 열등한 존재로 규정해버리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에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최대한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이념 자체를 구현하고, 차별이라는 폭력을 근절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2007년 10월 국회에 발의하면서,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學歷), 병력(病歷)과 같은 7개의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하여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하더니, 그것마저도 미온적으로 처리하면서 심의조차도 없이 폐기하도록 방임하였다. 또한 2008년 이후 유엔 국가별인권상화 정기검토제도에서 한국의 인권상황 검토 시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보 보고서 검토 시 한국 정부는 또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0년 법무부는 1년여에 걸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법제정을 위한 과정을 밟은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발의는커녕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포괄적인 인권법으로,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전환하고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할 포괄적 인권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인권은 종교적 배타성을 이유로, 경제적인 논리로, 정치적 협상으로 타협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모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학력, 고용형태,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시정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이 절실하다.

 

 그런데 한 언론을 통해 일부 종교단체는 차별금지법의 처리부서인 법무부 인권국의 담당자로부터 현 국회의 임기 중에는 차별금지법안을 다루지않겠다는 전화약속을 받았다는 기사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법무부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근거나 논리에 대한 공개질의를 요청했으나, 약속한 시간을 몇 번이나 넘겨서 온 답변은 허망함을 넘어 분노하게 한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대부분을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그간의 법무부의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차별금지법 제정이 어렵다고 하고 있고, 그 이유를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합의' 부재라고 주장했다.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왔던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를 이제와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결국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왜곡하고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와 재계 등의 세력들의 눈치보기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심지어 차별금지법을 왜곡하고 기본적인 인권마저 부정하고 있는 일부 종교들이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유포함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차별과 혐오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법무부는 도대체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있는가. 진정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누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우려가 되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무엇인지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라.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일부의 세력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하는 것을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국가에서 수호해야 할 인권의 가치와 저울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증명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구성원과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하고 소통하는 역할, 설득하는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차별 앞에 무릎 꿇는 법무부는 인권정책을 해나갈 자격이 없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모두의 평등을 위한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차별과 혐오세력과 인권의 가치를 저울질 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법무부를 규탄한다!

 

2011. 1. 27.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