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스퀘어빌딩 3층에서는 방한한 EU의회 여성/성평등위원회와 한국 여성운동단체 활동가와의 라운드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유럽의회에는 24개의 상설위원회가, 2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 여성/성평등위원회 Committee on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는 FEMM이라는 약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 밑줄을 클릭하면 FEMM 웹페이지에 가볼 수 있어요

한국 NGO 활동가들은 발표자처럼 세팅된 자리에서 단체 소개와 한국 여성인권 관련 현황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전다운 위원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장박가람 본부장, 이한나 캠페이너,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공동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하영 상임대표,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상임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최희연 공동대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대표가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한 시간 가량의 소개와 브리핑이 끝난 후에 EU의회 FEMM 위원회 위원들은 여러 질문을 폭풍처럼 해주셨는데요. 어떤 질문을 했는지 소개합니다.
Marko VEŠLIGAJ (S&D, Croatia) : 직접 피해자를 만나는 활동가들 나와주셔서 감사하다. 성매매나 여성인권은 정치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여성권익, LGBTQ권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실 듯 한데 어떤 나라는 족적을 이루고 있고, 어떤 나라는 후퇴하고 있기도 하다. 세계적으로나 아시아적 연대나 협력을 통해 정치적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그런 글로벌이나 아시아 차원의 파트너십은 어떤지 궁금하다.
Elzbieta ŁUKACIJEWSKA (EPP, Poland) : 단체는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는지, 펀드가 있는지 궁금하다. 인신매매 성착취나 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있는지 여러분 단체를 도와주는 곳이 있는가? 또 다른 질문은 북한이탈 여성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가장 시급한 법적 도전과제, 우선순위 정책, 정부가 지원해야 할 가장 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Maria NOICHL (S&D, Germany) : 저 또한 지원에 대한 질문이다. 여성의전화나 성폭력상담소가 피해자 지원을 하는데 많은 자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가? 또 하나의 질문은 정부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존중하고 있는가?
Emma RAFOWICZ (S&D, France) : 강간의 구성요건, 정의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시급하다. 유럽의회에서도 동의가 강간의 개념에 통합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하지 않는 나라도 있어서 많은 논의를 해야 했다. 프랑스가 2주 전에 강간죄 요건이 동의로 통과됐다! 한국에서 페미니스트 움직임이 어떻게 조직되어 왓는지 말해주었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성형수술이나 완벽하게 보여져야 한다는 외부 강압이 문화적으로 있지는 않은가? 한국 콘텐츠가 유럽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여성이 스스로를 보는 방식이 유럽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번째는 디지털 폭력 관련해서 - 일론 머스크 등이 혐오 콘텐츠 배부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혐오콘텐츠가 확산되는 것을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한국상황은 어떠한가?
Elisabeth DIERINGER (PfE, Austria) : 세대가 차이가 어떤지 궁금하다. 여성들 사이에서도, 남성들 사이에서도 세대간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또한 부모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대도시와 지역 차원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Jana TOOM (Renew, Estonia) : 법을 바꿀 때 어떤 방법을 이루어가는가? 대중 의견 형성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언론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남성이 정치를 여전히 좌우하고 있다면, 여성들의 지지나 지원은 어떠한가? EU의회나 FEMM 위원회가 어떤 부분을 도울 수 있을지 듣고 싶다.
Hanna GEDIN (The Left, Sweden) : 여러 개선 방향에서 북유럽 모델을 참고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좋다. 나는 변호사이기도 한데, 법은 통과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한국 형법에서 인신매매/성매매나 강간 같은 것이 다른 살인죄 등과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 궁금하다. 다른 형사법 개념과 비교해 여성폭력 관련 형사법적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법만 제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교육이 필요하다. 변호사, 법률가, 경찰 등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NGO가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국제협력 중에서도 EU 내 NGO와 협력한다면 어떤 필요가 있는지도 듣고 싶다.
Lina GÁLVEZ (S&D, Spain) : 한국에서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되었지만, 저출산 문제와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서 낙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고도 있는 것 같은데 한국 현황이 궁금하다. 두번째 질문은 한국의 1990년대 경제위기 전후 여성운동 단체는 어떤 경제적 위기가 있지 않았는지, 여성들의 경제적 상황은 어떠하고 여성단체들의 경제적 여건과 관련이 있는지다. 경제적인 자립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질문은 1:1 관계에서 자신이 원해서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유포 확산되는 게 폭력이 되지 않나? 이 때 프라이버시와 어떤 상관관계를 맺으며 대응하고 있는가? 네 번째 질문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 직장내 성추행 상황에 대해서 잘 조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인식도 있고 절차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다섯번째 질문은 여성이 정치 진출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장벽이 왜 있다고 생각하는지, 반페미니즘 세력이 페미니즘 세력보다 더 크다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다. 여섯번째 돌봄노동에 대해서 GDP에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공급이 되면 포함되지만 비공식 가족 돌봄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한국은 어떠한가? 임금투명성 문제 등 여러 정보와 자료를 교류하면서 국제적인 협력을 해나가면 좋겠다.

한국 활동가들은 FEMM 위원들의 여러 의견과 질문에 적극적인 현황을 이야기하고, 견해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모아갔습니다. 마지막에는 EU의회 FEMM위원회와 어떻게 협력해나갈지 구체적인 아젠다를 꼽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활기 넘치는 에너지로 한국 NGO 활동가를 환영하고, 경청하고 질문을 던진 EU FEMM 위원 - 한국방문단께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성평등한 지구생태 공동체를 향해 앞으로도 협력해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