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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논평]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소년사법 시스템과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 2026-03-11
  • 56



<공동성명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소년사법 시스템과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026. 2. 24.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며2개월 이내에 결론을 낼 것을 지시하였다. 우리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단편적이고 엄벌주의적인 정책에 불과하여 아동․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1. "촉법소년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현행 「소년법」에 따른 보호관찰 및 소년원 송치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엄격히 박탈하는 조치로 실질적인 형벌과 다를 바 없으며, 우리나라는 불과 만10세부터 「소년법」을 적용해 소년원에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촉법소년도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행위의 중대함을 직면하고 있으며, 보호처분과 교화를 통해 다시 삶을 회복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처럼 이미 구금까지 가능한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 현실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더 낮춰 전과자의 낙인까지 찍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영구히 차단하겠다는 무책임한 처사다.


2.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국제 인권 규범에 역행하는 퇴행적 조치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정면으로 반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14세로 유지하고, 이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호주, 미국 등의 국가는 아동·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오히려 형사책임 연령을 상향하거나 비구금형 조치를 확대하였다. 국제기준을 외면한 채 일부 악의적인 여론에 편승하는 것은 국가의 아동·청소년 보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3.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중심의 대응은 오히려 재범율을 높일 수 있다.

다수의 해외 연구는 청소년이 성인보다 개선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형사 절차로 이송하는 방식이 재범 억제에 반드시 유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범죄 학습이나 사회적 낙인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범죄를 저지른 아동을 성인과 같은 형사절차로 다루었을 때의 재범률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높아진다는 결과는 다수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처벌 연령 하향을 결정했던 국가들도 그 결과가 효과적이지 않자 다시 연령을 상향하기도 했다. 아동․청소년의 비행을 개인의 일탈로만 환원하기보다 가정과 사회의 보호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음을 직시하고, 처벌 중심의 대응이 아닌, 「소년법」의 입법취지를 통해 재범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소년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고 현행 제도를 점검하라.

우리나라는 소년범죄의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입법의 효과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년범죄와 관련된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지금의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면밀하게 점검되어야 한다. 2007년 이후 「소년법」주요 개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6호 처분 대상 소년이 이용하는 보호치료시설의 운영 실태,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과 환경, 우범소년 제도의 운용 방식, 수용·처우 인프라의 부족 등 누적된 문제가 산적하다.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아니라, 소년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행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5. 피해자 지원 강화를 포함한 소년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향후2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단편적인 논의가 아닌 소년사법을 둘러싼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행 소년사법 시스템은 소년의 신체의 자유, 교육의 권리, 프라이버시권 등 헌법상 기본권 보장에 있어 취약하며, 소년사법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년사법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소년이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소년원 내 정규 교육과정과 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내실화해야 하며, 정서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개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과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 밖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소년사법 체계 내에서 소외된 피해자 회복 지원을 강화하여 회복적 사법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중단하라!

하나, 소년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고 현행 제도를 점검하라.

하나, 피해자 지원 강화를 포함한 소년사법 시스템과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2026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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