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면 친고죄 폐지를 추진하는 국회의 하나된 목소리를 환영한다
-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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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여·야의 성폭력 범죄 친고죄 전면 폐지 추진 환영 성범죄 전면 친고죄 폐지를 추진하는 국회의 하나된 목소리를 환영한다 |
지난 8월 6일 형법 306조 폐기를 취지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56,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의원 33인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다. 8월 22일 민주통합당 여성·아동성범죄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가 비장애 성인대상 성범죄를 포함한 ‘친고죄 전면 폐지’를 발표하였고 8월 26일에는 새누리당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 역시 ‘친고죄 폐지’ 방침을 포함한 성범죄 해결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19대국회의 성범죄 친고죄 폐지를 위한 하나 된 움직임을 적극 환영한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 성폭력 예방과 처벌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을 위하여 뛰어온 우리 단체들에게 ‘성범죄 전면 친고죄폐지’는 하나의 목표이자 숙원사업이었다.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마련해둔 친고죄 조항은, 성폭력 문제를 사회적 범죄가 아닌 개인적 치부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성폭력 가해자 처벌의 장애요소가 되어왔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과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의 성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10%내외에 불과하며 실제로 처벌받는 성폭력 가해자도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 고소취하 협박을 경험하거나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걸고넘어진다’는 식의 비난을 받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성폭력 범죄가 5대 강력범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폭력피해당사자들은 ‘성폭력은 범죄다’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해온 것이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에 이어 2011년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의에서 친고죄 조항과 이로 인한 낮은 기소율과 유죄 선고율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형법과 관련 법률을 검토 개정’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지난 2008년 유엔(UN)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성범죄 친고죄폐지를 권고 받았으며 오는 10월 권고 이행 여부 심의를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성폭력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성범죄 전면 친고죄 폐지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해자 처벌과 이를 통한 재범 방지는 형사사법체계의 역할이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존속시킴으로써 그러한 책임을 방기하고 가해자 처벌의 책임과 부담을 피해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 19대 국회의 성범죄 친고죄폐지에 대한 적극적 추진은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진일보한 움직임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여성 인권기준에 부합한 정책을 만드는 의미 있는 사건이다.
이제 남은 일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 당이 협력하여 친고죄 전면폐지안을 통과시키고 성범죄 친고죄 전면 폐지 후 변화될 수사재판절차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 성폭력 예방과 처벌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을 위하여 뛰어온 우리 단체들에게 ‘성범죄 전면 친고죄폐지’는 하나의 목표이자 숙원사업이었다.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마련해둔 친고죄 조항은, 성폭력 문제를 사회적 범죄가 아닌 개인적 치부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성폭력 가해자 처벌의 장애요소가 되어왔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과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의 성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10%내외에 불과하며 실제로 처벌받는 성폭력 가해자도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 고소취하 협박을 경험하거나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걸고넘어진다’는 식의 비난을 받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성폭력 범죄가 5대 강력범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폭력피해당사자들은 ‘성폭력은 범죄다’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해온 것이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에 이어 2011년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의에서 친고죄 조항과 이로 인한 낮은 기소율과 유죄 선고율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형법과 관련 법률을 검토 개정’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지난 2008년 유엔(UN)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성범죄 친고죄폐지를 권고 받았으며 오는 10월 권고 이행 여부 심의를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성폭력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성범죄 전면 친고죄 폐지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해자 처벌과 이를 통한 재범 방지는 형사사법체계의 역할이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존속시킴으로써 그러한 책임을 방기하고 가해자 처벌의 책임과 부담을 피해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 19대 국회의 성범죄 친고죄폐지에 대한 적극적 추진은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진일보한 움직임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여성 인권기준에 부합한 정책을 만드는 의미 있는 사건이다.
이제 남은 일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 당이 협력하여 친고죄 전면폐지안을 통과시키고 성범죄 친고죄 전면 폐지 후 변화될 수사재판절차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19대 국회 여·야의 성폭력 범죄 친고죄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하나된 목소리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앞으로 펼쳐질 19대 국회의 성폭력 예방정책 입안 활동을 지켜볼 것이다.
2012.08.30.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