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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24.) 언론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1월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차기정부 인권과제>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이하 인수위)의 요청으로 공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인수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내외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인수위 시절부터 인권위의 독립성을 끊임없이 훼손하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나아가 무자격자 현병철 씨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했고, 그는 예상대로 인권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게다가 임기 말, 현병철 씨를 연임까지 시키는 최악의 일까지 했다.

 

 이명박 정부와의 차이를 강조하며 당선된 박근혜 인수위조차도 인권위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지난 12월 말 조선일보에 보도되었듯이 인수위 관계자가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부적절하지 않냐며, 차기 인권위원장 대상을 몇 명 거론한 이유가 현병철 씨의 무자격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함께 하겠다는 표명이 아닌, 현병철 씨를 압박하여 길들이려는 것으로 재해석될 수 있어 더욱 우려된다. 박근혜 인수위는 이러한 인권과제 공표 방해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독립성 훼손 행위 중단하라!

 

 또한 이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박근혜 인수위 눈치보기를 본격적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차 전원위의 <차기정부 인권과제>는 한국의 인권현실을 공론의 장에서 파악하고 판단하는 안건이므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를 비공개 안건으로 한 것은 권력눈치보기의 연장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맥락에서 인수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14일 의결된 <차기정부 인권과제>를 공표하지 않은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다. 권력에 끌려 다니며 인권위 독립성를 포기한 현병철 씨는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2013.1.24.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