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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형태 징계 요구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출 환영

 

 

국회의원 김형태 징계 요구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출 환영

 

 

 

 

19대 국회에

친족성폭력 가해자 국회의원 김형태의

징계를 요구한다

 

 

 

2013년 1월 28일 남윤인순(민주통합당·비례대표)의원 등 국회의원 41명은 「국회의원(김형태) 징계 요구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우리는 이번 요구안 제출을 환영하며, 국회에서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고 성폭력 가해자 국회의원 김형태에게 엄중하고 응당한 징계를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김형태 의원의 친족성폭력 가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은 김형태 의원 등으로부터 두 차례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로 각각 고소당했다. 가해자가 역으로 피해자를 고소한 이 사건에 대해 2012년 11월과 12월 검찰은 각 건에 차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에서 김형태 의원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녹취 증거를 인정하여, 그간 가해사실을 부정해온 김형태 의원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김형태 의원이 제기한 고소가 성폭력 사실을 덮고 오로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벌인 추악한 해프닝에 불과했음이 명명백백해졌다. 친족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이면서도 마치 당선을 통해 면죄라도 받은 듯 당당하게 2차 가해를 저질렀던 김형태 의원의 행동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무고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회의원(김형태) 징계 요구안」제출은, 국회에서 이 사건을 반성의 대상으로 보는 41명의 국회의원들이 존재함을 알리는 행동이다. 국회의원들은 선거철마다 여성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겠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이와 같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 성폭력사건을 묵인하는 것은 국회의 전반적인 성의식이 여전히 낮은 수위에 머물러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가해자에 대한 동조와 다름없다. 이제라도 국회는 김형태 의원 징계 건을 하루속히 처리함으로서 국회 전체의 낮은 성의식을 재고하고 국회의원의 역할과 책임, 윤리의식을 검토하는 자성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국회는 하루속히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 의원을 엄중히 징계하라.

 

 

2013년 2월 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