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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부부강간죄 유죄 확정 판결 환영한다
  • 2013-05-20
  • 2883

 

 

대법원의 부부강간죄 유죄 확정 판결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내강간범죄를 명문화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해왔던 본 단체들은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 판례를 기점으로 성폭력 범죄의 객체인 ‘부녀’에 ‘아내’가 포함되는가 하는 수준 낮은 논쟁은 끝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부간에 성적인 학대가 발생해도 ‘성관계’가 ‘부부간의 의무’라고 생각하여 피해를 드러내지 못했던 피해자들에게는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사건의 피해자·가해자가 ‘부부’관계였다는 것을 제외하면, 이 판결은 새로울 것이 없는 판결이다. 이 사건은 심각한 수준의 폭행과 협박을 수반해야 강간으로 인정하는 관행에 너무나 부합하는 사건이며, 오히려 특수강간죄의 기본양형기준에도 못 미치는 너그러운 판결이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든, 가해자와 어떤 관계에 있든, 어느 장소에서 일어났든 상관없이 성범죄는 용인되지 않으며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에 환영논평을 내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2013년 5월 16일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