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활동 /
  • 열림터
  • 울림
  • 울림
  • 열림터
  • ENGLISH
성범죄 친고죄 폐지는 성폭력 피해자 인권 증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 2013-06-01
  • 3502
 

 

 

 

 

지난 2012년 11월 22일에 이루어진 성폭력 관련 법 개정으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2013년 6월 19일 부터 발생한 성폭력 범죄들은 친고죄 조항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와 주변인의 신고나 수사관의 인지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성계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명목으로 유지되면서
성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사소화 시키고 가해자측의 합의종용 등 수 많은 2차 피해를 유발해왔습니다.
 
친고죄 조항 폐지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이 한 걸음 진전되고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한 층 일반화 될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이후에는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하 여부와 상관 없이 가해자는 성폭력 사건의 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고소기간이 사라지면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짧은 고소기간으로 인해 고소를 포기하는 사례도 없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폭력 사건 수사와 재판은 성폭력 피해자로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성폭력 사실을 말하기 어려워 하는 상황에서 수사가 개시된 경우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고죄 폐지'라는 법적 환경의 변화에 앞서 
다음 정보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 폐지 이후

성폭력 수사재판 절차에 대응하는 성폭력피해생존자 tip tip tip!

 

 

하나.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법적 제도들을 활용합니다.
 
  
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성폭력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의 정보들을 파악합니다.
  
셋. 수사재판과정 2차 피해와 가해자(측)의 2차 가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대응합니다.
 
 
 
넷. 피해 당사자가 신고를 고민할 때 주변인은 먼저 당사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세요!
 
 
다섯. 나의 성폭력 피해를 사건화 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법적 처벌을 원하지만 망설여진다면 인근 성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와 가까운 지역 성폭력상담소 찾기 클릭!
 
나와 가까운 지역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찾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