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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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이 발의(진선미의원 대표발의, 발의 김광진, 김재연, 김제남, 박원석, 배재정, 은수미, 이상규, 장하나, 정진후 의원)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입법 발의는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이 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의 실질적인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수많은 시민들도 이미 한목소리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의 군형법 일부법률개정안과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는 5,687명의 입법청원서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국회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때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은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적 접촉을 의미한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반인권, 차별법으로 손꼽혀왔다. 또한 사회적 편견에 기대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유지・강화하고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로 평가받아왔다. 이미 폐지되었어야 할 법률이 유지되어온 현실은 반인권적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면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왜곡이다. 군형법(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등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UN국가별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 역시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면 군대 내 동성애가 허용되고 성적 문란으로 군 기강이 흔들린다는 비합리적인 주장 앞에 무시되어 왔다. 문제는 폭력적이지도 않고 일방적이지도 않은 동성 간 성행위를 ‘비정상’으로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선이고, 실증적 근거 없이 폐지를 반대하는 억지주장에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법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성소수자 개인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6이 계속 유지된다면 군대 내 차별상황과 인권침해적 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 법률은 성소수자 전체에게 낙인을 가하고 차별과 혐오에 정당성을 부여해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등, 조화와 다양성의 가치를 훼손한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출발이다. 이번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입법 발의를 통해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군형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가 적극 나서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군 특수성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
2014년 3월 17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