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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퍼레이드 행진 신고를 금지 통고한 경찰을 규탄한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와 성소수자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 2015-06-02
  • 3592

16 회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정당 긴급 기자회견문

 

퀴어퍼레이드 행진 신고를 금지 통고한 경찰을 규탄한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와

성소수자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지난 2015529,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628일 일요일로 예정된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남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거리행진을 하기 위한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530, 조직위는 두 곳 모두에서 퀴어퍼레이드의 거리행진을 금지한다는 옥외집회금지통고서를 받았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8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행진을 금지한다며, 그 이유로 행진로의 일부가 선신고된 단체의 행진로 4개 장소와 경합이 되고,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시민들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지속적으로 불편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도 남대문서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들며, ‘신고한 집회 행진과 시간 장소가 중복되는 총 3건의 먼저 신고된 집회 행진이 있어, 동시 개최 시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될 우려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행진을 금지한다고 통고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행진 금지 통고는 지난 15년 간 퀴어문화축제와 퍼레이드가 진행되어 왔던 모습과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온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세력의 퀴어문화축제 개최 방해 행위들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경찰이 금지의 이유로 든 사유들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

 

우선 과거 퍼레이드 개최 경험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통행이나 차량 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퀴어문화축제는 지난 2000년에 시작되어, 15년 간 종로, 청계천, 신촌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매년 거리행진인 퀴어퍼레이드를 진행해 왔다. 퀴어퍼레이드는 경찰이 주요도로로 보아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라 판단한 청계로에서도 6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퀴어퍼레이드를 진행하여 왔으며, 바로 작년에도 신촌에서 도로의 일부분을 아주 잠시 동안 점유했을 뿐 시민의 통행과 차량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 바 없다. 그렇다면, 지난 15년간, 그리고 작년에도 시민의 통행과 차량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던 성소수자들이, 불과 1년만에 시민의 통행과 차량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존재들이 되었단 말인가? 우리는 과연 경찰이 퀴어퍼레이드의 지난 경과를 고려하여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찰이 행진로의 일부가 선신고된 단체의 행진로 4개 장소와 경합되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음을 운운하면서,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하려고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세력의 집회, 행진 신고와 퀴어퍼레이드의 행진 신고를 같은 선상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려는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들은 처음 조직위가 예정 했던 613일 대학로에서의 퀴어퍼레이드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인 혜화경찰서 앞에 일주일이 넘도록 텐트를 쳐놓고 대기하였으며,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 동시다발적 집회신고를 한 바 있다. 이들의 방해 행위로 인해 조직위가 퀴어퍼레이드의 일정과 장소를 628일 시청광장으로 옮기자, 일군의 보수 개신교 세력은 시청광장 일대 및 주변도로에 대한 집회신고를 선점하기 위해 남대문경찰서에 대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바라는 시민들의 무지개 줄서기과정에서 남대문 경찰서가 628일 집회에 대한 신고 절차와 관련해 이들과 미리 논의공모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퀴어문화축제의 일정과 장소의 변경에 따라 자신들의 행사일정과 장소를 변경하며 쫓아다니는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들의 행보를 볼 때, 이들이 퀴어문화축제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자 함은 명백히 알 수 있다.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세력은 이미 2014년 신촌에서 개최된 퀴어문화축제에서 퍼레이드 행렬 앞에 드러누워 몇 시간 동안 행렬을 지체시키고, 행사장 곳곳에서 혐오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전력도 있다. 문제는 경찰이다. 경찰은 오직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하려고 집회신고를 한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의 행사가 주변 장소에서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퀴어퍼레이드의 행진을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 세력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경찰이 중립을 가장한 행진 금지를 통해, 종교를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혐오하며, 성소수자들이 거리로 나와 자긍심으로 행진하는 일 년에 단 하루밖에 없는 행사를 망치기 위해 갖은 수를 쓰는 이들의 손을 들어준 현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