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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기자회견]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법조계, 의료계,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
  • 2024-10-25
  • 337



10월 14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법조계, 의료계,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이 지났으나 정부와 국회의 책임 방기 속에서 여전히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정책과 의료 체계 구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낙태죄’폐지 운동에 함께 연대했던 법조계‧의료계‧시민사회 전문가 및 활동가들이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법조계 참가자들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를 다시 되짚으며 정부가 개정입법 미비를 이유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회피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의료계 참가자들은 여성이 자율적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과 상담, 보건의료 정책을 통해 임신중지를 의료서비스로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계 참가자들은 임신중지의 규제가 평등과 반차별에 입각한 결정이며 비범죄화가 필요한 이유와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아래는 참여자들의 발언을 요약한 것입니다.

더 생생한 현장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전문을 참고해주세요!

임신중지 권리보장 촉구 공동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전문(클릭)


●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형법 제 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대리인단)

“내용적으로도 2012년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대립적 구도로

보면서 생명권이 우선한다는 합헌결정과 달리, 2019년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대립적 구도로만 볼 수 없고, 가해자 대 피해자의 관계로 고정시켜서는 안되면, 양자택일 방식으로 다른 법익을 희생시키는 방식 즉 여성을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더구나 2020년 말 잠정적으로 형식적 효력을 유지하던 기간도 도과하여 낙태죄 조항은 형식적으로도 완전히 효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낙태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던 모자보건법 제14조도 더 이상 효력이 없고 모든 임신중지는 비범죄화되었습니다.”


●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에도 성폭력피해자조차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임신중지의 원칙적 금지와 일부 허용 방식이 어떠한 임신중지도 안전하게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장다혜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부는 개정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임신중지가 불법도 아니지만 합법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에 의한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는 2021년부터 더이상 범죄가 아니며, 의사에 의한 임신중지는 합법입니다. 현재 상태는 입법의 불비가 아니라 임신중지 의료서비스 제공의 원칙에 따른 기준과 지침이 없는 상태일 뿐이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의 불비일 뿐입니다.”


● 고경심 (살림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형법 제269조 제 1항 등 위헌소원

공개변론 참고인)

“임신중지와 관련된 보건의료 정책의 원칙과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여성의 생애 전반의 걸친 건강의 관점에서 안전한 임신 중지가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여성이 자율적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과 상담을 한다.

셋째, 현대 의학의 수준과 필요를 고려하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건의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그러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보험급여체제 안에 포함시킨다.

넷째, 의료계가 여성과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기능을 하도록 열린 공간을 마련한다. 의료계도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논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 윤정원(산부인과 전문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법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생각의 구조와 관념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가 바뀌어야하고, 잘못된 편견과 과거의 지식에 기반한 고정관념이 교정되어야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임신중지를 어떻게 보고 말해야할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하나, 임신중지는 의료서비스입니다.

둘,임신중지는 안전합니다. 

셋,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와 감정을 가지고 임신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넷, 임신중지는 대부분 초기에 이루어집니다.”


● 이동근(약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산유도제는 너무나 중요한 수단입니다. 약물 임신중지에 핵심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은 2024년 5월 기준 전세계 99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초기 임신중지의 경우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하면 95~98%의 성공률을 보이며, 심각한 후유증의 발생빈도는 우리가 쉽게 복용하는 진통제보다 낮습니다. 약물임신중지는 수술에 비해 의료접근성이 좋고, 당사자가 원하는 편안한 장소에서 복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처럼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심한 국가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임신중지를 하게 되는 상황과 맥락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몇가지의 사유로 재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임신의 유지와 출산만을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당사자에게는 해결해야 할 복잡한 상황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때문에 임신중지에 대한 지원체계가 빈약할수록 임신중지의 시기는 늦어지고, 접근성은 더 낮아지고, 결국 당사자는 더 많은 비용과 더 큰 위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뿐입니다.(중략) 이제는 한국의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부도 무엇을 금지할지만을 생각하는 대신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질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 유랑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성폭력피해자의 의료지원을 규정한 여가부 운영지침은 법적 효력이 사라진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아직도 지원 기준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협소하게 판단하는 법적 용어인 ‘강간 또는 준강간’을 명시하는 이 조항은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지 의료 지원의 장벽이 됩니다. (중략)낡은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침은 개정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