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통계
2005년 상담통계
- 2006-01-24
- 6552
2005년도 상담현황
1. 전체상담현황
1991년 4월 개소 이래 2005년 12월 31일까지 본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은 총 35,231건(52,523회)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28,127건(79.8%)이었다.
2005년에는 총 2,348건(3,979회)의 상담이 접수되었고, 상담 방법별로는 전화상담 2,484회(62.5%), 인터넷(메일272, 게시판783, 채팅33) 1,088회(27.3%), 면접 387회(9.7%), 서신 20(0.5%)회였다.
이중 성폭력 상담은 2,151건으로 작년에 비해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체 상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상담건수가 작년에 비해 211건이 줄었지만 상담회수는 오히려 109회 늘어 지속상담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차 상담 이후 지속되었던 상담은 431건으로 전체 성폭력상담(2,151건)의 20%를 차지하여 작년(425건, 18%)보다 조금 증가하였다.
2. 2005년 상담현황
1)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표2>의 2005년 성폭력피해자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2,062건(95.9%), 남성이 86건(4%), 남,여 3건(0.1%)이며, 연령별로는 성인피해가 1,421건(66.1%), 청소년 370건(17.2%), 어린이 211건(9.8%), 유아 116건(5.4%), 미상 33건(1.5%)으로 나타났다.
2)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표3> 의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성추행이 870건(40.5%)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강간이 786건(36.5%), 성희롱 241건(11.2%), 강간미수 83건(3.9), 스토킹,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이용촬영 순으로 나타났다.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표4>의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2,080건(96.7%), 여성 55건(2.5%), 남녀 8건(0.4%), 미상 8건(0.4%)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남성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성인 1,794건(83.4%), 청소년 194건(9%), 어린이 35건(1.6%), 유아 19건(0.9%), 미상 109건(5.1%)으로 나타났다.
4)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 피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살펴보면, 아는 사람 1,791건(83.2%), 모르는 사람 313건(14.6%), 미상 47건(2.2%)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 직장 내가 562건(2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친족, 친/인척 246건(11.4%), 학교/학원 내 202건(9.4%), 친밀한 관계 181건(8.4%), 서비스제공자, 주변인의지인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사회적 지위가 있는 가해자에 의한 피해를 직종 별로 살펴보면, 교사나 교수 등 교육자에 의한 피해가 91건(4.2%),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피해가 50건(2.3%), 공무원 등 공직자에 의한 피해가 22건(1%), 목사 등 성직자에 의한 피해가 7건(0.3), 경찰 등 법조인에 의한 피해가 4건(0.2%) 樗막?전체 성폭력 상담건수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3. 2005년 상담을 통해 본 성폭력관련 동향
1) 공소시효 지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상의 한계
2005년 한 해도 공소시효 지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이 계속 되어 왔다. 성폭력 피해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사회 전반의 낮은 인식 수준과 편견으로 인해 피해 직후 법적인 해결에 나서거나 고통을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뒤늦게나마 법에 호소해보고자 상담소에 문의를 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거나(비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주변인에 의해 신고, 고소할 수 있는 범죄. (예: 특수강간, 만13세미만의 성추행, 강간)
인 경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제한(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예: 단순강간)
인 경우)이 있어 고소조차 해보지 못한 채 심적 고통이 가중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본 성폭력 상담소 전체상담 중 고소한 건은 <표1>에 의하면 2003년 422건(14.9%), 2004년 439건(18.6%), 2005년 258건(12.0%)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신고․고소율 자체가 낮은 상황이다.
2005년 전체 상담 2,151건 중 공소시효가 지나 문의한 건은 124(5.8%)건이었다. 이 중에 <표2>를 보면 특히 친족 성폭력피해자가 많은 수(74건, 59.7%)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친족성폭력의 경우 피해사실이 은폐되기 쉽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마음, 가해자에 대한 연민 등 이중감정, 자립에 대한 두려움 등의 복잡한 요인으로 인해 피해자들 또한 즉각적으로 고소를 결심하지 못하게 된다. 본 상담소 친족 성폭력 피해 상담은 2002~2005년까지의 각각 378건(12.8%), 316건(11.1%), 268건(11.3%), 246건(11.5%)으로 전체 성폭력 피해 상담의 약 10~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로는 20여 년 전 친형제에 의한 성폭력후유증으로 정신병원 등을 전전하다 법적인 고소를 문의한 건, 의부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도 가족 전체가 가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어서 오랜 시간 희생해온 건, 친부에 의해 피해를 입고 10여 년 간 기억을 잃었다가 기억이 다시 살아나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건이 있었다. 그 외에 어릴 때 동네 사람에게 피해를 입고 성인이 되어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욕설만 듣고 상담소에 대처방안을 문의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이 법적인 호소를 하기 위해 상담을 하나 현재로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므로 성폭력피해의 경우 그 고통이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 옅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그동안 잊었던 기억까지 떠올라 더욱 고통스럽기도 한 점을 감안하여 공소시효를 늘이거나 배제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대책을 촉구하는 방안으로 상담소에서는 올해 ‘성폭력 피해 공소시효연장․배제방안 모색을 위한 공익 소송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 피해자 가족 등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가해자 가족과 측근들이 이중의 심리적 고통을 주고 있다는 논의는 많이 되어 왔고, 현재도 많은 상담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도움과 지지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 등 주변인에 의해서도 2차 피해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폭력 피해로 인해 겪는 고통 중 적지 않은 부분이 바로 가족, 남편, 남자친구, 친구 등 주변인에게 알리고 난 뒤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경우가 많다.
피해자 가족 등 주변인에 의해 나타나는 피해 사례로 특히 친족 내 성폭력 피해의 경우 가족들이 가해자의 편을 든다거나, 피해자에게 이해하라는 암묵적, 직접적인 강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해로 인한 고통 뿐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배신감, 좌절, 고립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 가족 내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공격 받으면서, 피해자는 가족 안에서 더욱 소외되고, 오히려 가해자보다 열악한 위치로 전락하게 되기도 한다.
피해자의 가족 및 친척들이나 남자친구, 남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피해자 비난, 의심, 책임추궁 등은 결국 피해자들이 더욱 고통을 숨기게 하고, 혼자서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시간이 오래 지나도 피해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쉼터 지원이나, 기타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또 다른 유형의 2차 피해는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적. 의료적 해결시도, 피해 사실을 다른 친척이나 가족에게 알리는 것, 가해자와 합의하도록 종용하거나, 피해자 동의 없이 합의 하는 경우 등이다. 실제로 2005년 2월 미성년인 자녀의 동의 없이 합의한 사건에 대해서 무효로 인정한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기도 했다.
피해자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는 가해자 가족 등에 의한 2차 피해와는 달리, 가족으로서의 애정이나 의무감이 개입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풀어갈 수 있도록 피해자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가족 상담이나 부모 상담 등의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가족 내 갈등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돕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피해자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가족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3) 카메라이용촬영 및 협박 피해
최근 몇 년 동안 카메라가 장착된 핸드폰 이용의 확산, 가정용 디지털 카메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매체를 이용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성폭력 피해 상담 중 이러한 카메라이용촬영 죄에 해당하는 피해는 전체 2,151건 중 21건, 강간, 스토킹 피해 등과 함께 일어난 경우는 20건 등으로 보고되었다.
구체적인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가해자들이 성폭력 피해 장면이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사진기나, 핸드폰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는 것,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이러한 촬영물을 가족, 직장 등 주변에 알리겠다거나, 온라인 등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피해 사례가 많았다. 또한 교제 중 서로 합의하에 찍었던 성관계 장면이나 누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중 실제로 촬영을 한 경우도 있지만, 촬영하지 않고도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피해는 성폭력 피해나 성적인 사생활을 숨기고 터부시하는 사회문화적 편견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주변에 피해를 알리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역이용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어 자신이 원하는 성관계나 기타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많은 피해자들이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촬영물을 받기 위해 만났다가 다시 피해를 겪는 사례도 많아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또 수사 과정상의 문제도 지적될 수 있는데, 증거물로 제출된 피해사진, 동영상 등을 수사기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수사관이 돌려서 보거나, 공개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다. 수사상 필요한 범위에서 증거물을 보존. 검토하는 부분은 당연한 일이지만,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증거물을 검토하는 것은 피해자의 심적 부담과 수치심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오히려 수사상 2차 피해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성폭력 피해의 특성이 고려되어 수사가 좀더 안전하고,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에서 검토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 증거물 보존의 경우에도 보존의 상한선을 두고, 재판의 종결이나 불기소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보관이 필요치 않을시 안전하게 폐기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
2005년 전체 상담 중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피해는 성폭력피해상담건수 2,151건 중 50건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갖는 위치는 수동적이고, 취약한 부분이 많다. 그렇기에 이러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권위를 이용하여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의 성폭력 피해를 저지르는 경우, 피해 여성이나 가족들은 그것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묻거나 반격하기 어렵고, 설사 피해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사과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오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 등에 시달리기도 했다. 또 이미 지불한 의료비에 대한 환불 요구가 어려워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 여성의 신체, 성기 등과 관련성이 높은 과의 경우 진료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평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정신과 등 자신의 성적 피해를 드러내고, 정신적 고통을 줄여가는 곳에서 성폭력이나 부적절한 성관계로 이어져 피해자의 어려움이 오히려 증가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까지 상담현장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나 그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성폭력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문제제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피해자를 진료함에 있어 충분한 설명 없이 권위적으로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기인한 부분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진료행위 시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서 공지하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할 것이다. 또 진료 시 의사 외 간호사 1인 이상의 의료진을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성들이 진료과정에서 배제되거나 또 다른 위험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택시 기사에 의한 성폭력피해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인 택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에 의해 성폭력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005년 전체 상담 중 택시 기사에 의한 피해는 총 15건이었다. 택시는 혼자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택시 기사들이 이 점을 악용하여 성폭력 가해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매년 피해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구체적인 상담내용으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 가해자가 백미러로 피해자를 유심히 훑어보면서 성희롱발언을 한 경우,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정신이 혼미한 점을 이용하여 성추행, 강간을 한 경우,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성희롱 발언을 하여 차를 세워 달라하여 나가는 도중에 폭행을 당한 경우 등이 있었다.
피해 후 피해자가 법적인 고소를 해도 가해자는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피해를 의심받게 되어 그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택시가 밀폐된 공간인 점을 이용하여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사실을 부인하면 물리적 증거를 중시하는 현행의 법체계상으로는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유혹했다, 택시비를 내고 가지 않아서 실랑이를 한 거였다, 피해자보다 더 많이 폭행을 당했다는 등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 상담사례에서는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가 드물었다. 또한 인정받는다하더라도 택시 운전이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와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2005년 11월 24일 성추행을 한 택시기사의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 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은 자동차 이용 범죄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78조 1항 5호를 적용해 가해자의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택시기사가 가해자인 경우 그 생계수단이 대중을 상대한다는 점, 범죄의 도구로 재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면허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1. 전체상담현황
1991년 4월 개소 이래 2005년 12월 31일까지 본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은 총 35,231건(52,523회)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28,127건(79.8%)이었다.
2005년에는 총 2,348건(3,979회)의 상담이 접수되었고, 상담 방법별로는 전화상담 2,484회(62.5%), 인터넷(메일272, 게시판783, 채팅33) 1,088회(27.3%), 면접 387회(9.7%), 서신 20(0.5%)회였다.
이중 성폭력 상담은 2,151건으로 작년에 비해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체 상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상담건수가 작년에 비해 211건이 줄었지만 상담회수는 오히려 109회 늘어 지속상담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차 상담 이후 지속되었던 상담은 431건으로 전체 성폭력상담(2,151건)의 20%를 차지하여 작년(425건, 18%)보다 조금 증가하였다.
2. 2005년 상담현황
1)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표2>의 2005년 성폭력피해자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2,062건(95.9%), 남성이 86건(4%), 남,여 3건(0.1%)이며, 연령별로는 성인피해가 1,421건(66.1%), 청소년 370건(17.2%), 어린이 211건(9.8%), 유아 116건(5.4%), 미상 33건(1.5%)으로 나타났다.
2)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표3> 의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성추행이 870건(40.5%)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강간이 786건(36.5%), 성희롱 241건(11.2%), 강간미수 83건(3.9), 스토킹,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이용촬영 순으로 나타났다.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표4>의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2,080건(96.7%), 여성 55건(2.5%), 남녀 8건(0.4%), 미상 8건(0.4%)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남성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성인 1,794건(83.4%), 청소년 194건(9%), 어린이 35건(1.6%), 유아 19건(0.9%), 미상 109건(5.1%)으로 나타났다.
4)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 피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살펴보면, 아는 사람 1,791건(83.2%), 모르는 사람 313건(14.6%), 미상 47건(2.2%)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 직장 내가 562건(2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친족, 친/인척 246건(11.4%), 학교/학원 내 202건(9.4%), 친밀한 관계 181건(8.4%), 서비스제공자, 주변인의지인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사회적 지위가 있는 가해자에 의한 피해를 직종 별로 살펴보면, 교사나 교수 등 교육자에 의한 피해가 91건(4.2%),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피해가 50건(2.3%), 공무원 등 공직자에 의한 피해가 22건(1%), 목사 등 성직자에 의한 피해가 7건(0.3), 경찰 등 법조인에 의한 피해가 4건(0.2%) 樗막?전체 성폭력 상담건수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3. 2005년 상담을 통해 본 성폭력관련 동향
1) 공소시효 지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상의 한계
2005년 한 해도 공소시효 지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이 계속 되어 왔다. 성폭력 피해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사회 전반의 낮은 인식 수준과 편견으로 인해 피해 직후 법적인 해결에 나서거나 고통을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뒤늦게나마 법에 호소해보고자 상담소에 문의를 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거나(비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주변인에 의해 신고, 고소할 수 있는 범죄. (예: 특수강간, 만13세미만의 성추행, 강간)
인 경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제한(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예: 단순강간)
인 경우)이 있어 고소조차 해보지 못한 채 심적 고통이 가중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본 성폭력 상담소 전체상담 중 고소한 건은 <표1>에 의하면 2003년 422건(14.9%), 2004년 439건(18.6%), 2005년 258건(12.0%)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신고․고소율 자체가 낮은 상황이다.
2005년 전체 상담 2,151건 중 공소시효가 지나 문의한 건은 124(5.8%)건이었다. 이 중에 <표2>를 보면 특히 친족 성폭력피해자가 많은 수(74건, 59.7%)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친족성폭력의 경우 피해사실이 은폐되기 쉽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마음, 가해자에 대한 연민 등 이중감정, 자립에 대한 두려움 등의 복잡한 요인으로 인해 피해자들 또한 즉각적으로 고소를 결심하지 못하게 된다. 본 상담소 친족 성폭력 피해 상담은 2002~2005년까지의 각각 378건(12.8%), 316건(11.1%), 268건(11.3%), 246건(11.5%)으로 전체 성폭력 피해 상담의 약 10~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로는 20여 년 전 친형제에 의한 성폭력후유증으로 정신병원 등을 전전하다 법적인 고소를 문의한 건, 의부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도 가족 전체가 가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어서 오랜 시간 희생해온 건, 친부에 의해 피해를 입고 10여 년 간 기억을 잃었다가 기억이 다시 살아나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건이 있었다. 그 외에 어릴 때 동네 사람에게 피해를 입고 성인이 되어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욕설만 듣고 상담소에 대처방안을 문의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이 법적인 호소를 하기 위해 상담을 하나 현재로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므로 성폭력피해의 경우 그 고통이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 옅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그동안 잊었던 기억까지 떠올라 더욱 고통스럽기도 한 점을 감안하여 공소시효를 늘이거나 배제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대책을 촉구하는 방안으로 상담소에서는 올해 ‘성폭력 피해 공소시효연장․배제방안 모색을 위한 공익 소송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 피해자 가족 등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가해자 가족과 측근들이 이중의 심리적 고통을 주고 있다는 논의는 많이 되어 왔고, 현재도 많은 상담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도움과 지지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 등 주변인에 의해서도 2차 피해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폭력 피해로 인해 겪는 고통 중 적지 않은 부분이 바로 가족, 남편, 남자친구, 친구 등 주변인에게 알리고 난 뒤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경우가 많다.
피해자 가족 등 주변인에 의해 나타나는 피해 사례로 특히 친족 내 성폭력 피해의 경우 가족들이 가해자의 편을 든다거나, 피해자에게 이해하라는 암묵적, 직접적인 강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해로 인한 고통 뿐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배신감, 좌절, 고립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 가족 내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공격 받으면서, 피해자는 가족 안에서 더욱 소외되고, 오히려 가해자보다 열악한 위치로 전락하게 되기도 한다.
피해자의 가족 및 친척들이나 남자친구, 남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피해자 비난, 의심, 책임추궁 등은 결국 피해자들이 더욱 고통을 숨기게 하고, 혼자서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시간이 오래 지나도 피해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쉼터 지원이나, 기타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또 다른 유형의 2차 피해는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적. 의료적 해결시도, 피해 사실을 다른 친척이나 가족에게 알리는 것, 가해자와 합의하도록 종용하거나, 피해자 동의 없이 합의 하는 경우 등이다. 실제로 2005년 2월 미성년인 자녀의 동의 없이 합의한 사건에 대해서 무효로 인정한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기도 했다.
피해자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는 가해자 가족 등에 의한 2차 피해와는 달리, 가족으로서의 애정이나 의무감이 개입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풀어갈 수 있도록 피해자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가족 상담이나 부모 상담 등의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가족 내 갈등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돕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피해자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가족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3) 카메라이용촬영 및 협박 피해
최근 몇 년 동안 카메라가 장착된 핸드폰 이용의 확산, 가정용 디지털 카메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매체를 이용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성폭력 피해 상담 중 이러한 카메라이용촬영 죄에 해당하는 피해는 전체 2,151건 중 21건, 강간, 스토킹 피해 등과 함께 일어난 경우는 20건 등으로 보고되었다.
구체적인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가해자들이 성폭력 피해 장면이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사진기나, 핸드폰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는 것,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이러한 촬영물을 가족, 직장 등 주변에 알리겠다거나, 온라인 등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피해 사례가 많았다. 또한 교제 중 서로 합의하에 찍었던 성관계 장면이나 누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중 실제로 촬영을 한 경우도 있지만, 촬영하지 않고도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피해는 성폭력 피해나 성적인 사생활을 숨기고 터부시하는 사회문화적 편견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주변에 피해를 알리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역이용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어 자신이 원하는 성관계나 기타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많은 피해자들이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촬영물을 받기 위해 만났다가 다시 피해를 겪는 사례도 많아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또 수사 과정상의 문제도 지적될 수 있는데, 증거물로 제출된 피해사진, 동영상 등을 수사기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수사관이 돌려서 보거나, 공개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다. 수사상 필요한 범위에서 증거물을 보존. 검토하는 부분은 당연한 일이지만,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증거물을 검토하는 것은 피해자의 심적 부담과 수치심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오히려 수사상 2차 피해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성폭력 피해의 특성이 고려되어 수사가 좀더 안전하고,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에서 검토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 증거물 보존의 경우에도 보존의 상한선을 두고, 재판의 종결이나 불기소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보관이 필요치 않을시 안전하게 폐기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
2005년 전체 상담 중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피해는 성폭력피해상담건수 2,151건 중 50건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갖는 위치는 수동적이고, 취약한 부분이 많다. 그렇기에 이러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권위를 이용하여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의 성폭력 피해를 저지르는 경우, 피해 여성이나 가족들은 그것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묻거나 반격하기 어렵고, 설사 피해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사과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오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 등에 시달리기도 했다. 또 이미 지불한 의료비에 대한 환불 요구가 어려워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 여성의 신체, 성기 등과 관련성이 높은 과의 경우 진료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평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정신과 등 자신의 성적 피해를 드러내고, 정신적 고통을 줄여가는 곳에서 성폭력이나 부적절한 성관계로 이어져 피해자의 어려움이 오히려 증가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까지 상담현장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나 그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성폭력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문제제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피해자를 진료함에 있어 충분한 설명 없이 권위적으로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기인한 부분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진료행위 시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서 공지하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할 것이다. 또 진료 시 의사 외 간호사 1인 이상의 의료진을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성들이 진료과정에서 배제되거나 또 다른 위험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택시 기사에 의한 성폭력피해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인 택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에 의해 성폭력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005년 전체 상담 중 택시 기사에 의한 피해는 총 15건이었다. 택시는 혼자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택시 기사들이 이 점을 악용하여 성폭력 가해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매년 피해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구체적인 상담내용으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 가해자가 백미러로 피해자를 유심히 훑어보면서 성희롱발언을 한 경우,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정신이 혼미한 점을 이용하여 성추행, 강간을 한 경우,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성희롱 발언을 하여 차를 세워 달라하여 나가는 도중에 폭행을 당한 경우 등이 있었다.
피해 후 피해자가 법적인 고소를 해도 가해자는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피해를 의심받게 되어 그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택시가 밀폐된 공간인 점을 이용하여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사실을 부인하면 물리적 증거를 중시하는 현행의 법체계상으로는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유혹했다, 택시비를 내고 가지 않아서 실랑이를 한 거였다, 피해자보다 더 많이 폭행을 당했다는 등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 상담사례에서는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가 드물었다. 또한 인정받는다하더라도 택시 운전이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와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2005년 11월 24일 성추행을 한 택시기사의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 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은 자동차 이용 범죄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78조 1항 5호를 적용해 가해자의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택시기사가 가해자인 경우 그 생계수단이 대중을 상대한다는 점, 범죄의 도구로 재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면허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