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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통계

200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동향
 

1. 전체 상담 현황


1991년 4월 개소 이래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은 총 39,800건(60,099회)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31,557건(79.3%)이었다.

2007년에는 총 2,101건(3,330회)의 상담이 접수되었고, 상담 방법별로는 전화상담 1,910회(57.3%), 메일상담 1,080회(32.4%), 면접 338회(10.2%), 기타 2회(0.1%)였다. 전년 대비 전화상담비율은 0.2%, 면접상담은 1.0% 감소한 대신 인터넷상담은 1.6% 증가하였다. 

성폭력 상담은 1,948건(92.7%)으로 기타 상담의 비율을 줄이고, 성폭력 상담에 보다 집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상담건수는 2006년 대비 916회 감소하였으나, 2번 이상 상담한 지속상담 비율이 2006년 58%였던 데에 비해, 2007년의 지속상담비율은 63%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정보전달 위주의 1회성 상담보다, 지속 상담과 지속 사건지원에 집중 지원하였음을 보여준다. 성폭력 상담의 내담자 유형의 경우 본인이 상담한 경우가 2,014회(63.8%), 대리인이 상담한 경우가 1,086회(34.4%)를 차지하였다.


2. 2007년 상담 현황


1)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표2>의 2007년 성폭력상담건수 1,948건 중 성폭력피해자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1,881건(96.6%), 남성이 61건(3.1%), 미상이 6건(0.3%)이며, 연령별로는 성인 피해가 1,258건(64.4%), 청소년 312건(16.0%), 어린이 234건(12.0%), 유아 110건(5.6%), 미상 34건(1.7%)로 나타났다. 


2)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표 3>의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성추행이 772건(39.6%)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강간이 689건(35.4%), 성희롱 201건(10.3%), 스토킹 91건(4.7%), 강간 미수 73건(3.7%), 통신매체이용음란이 41건(2.1%), 카메라이용촬영이 23건(1.2%) 순으로 나타났다.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표4>의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1,902건(97.6%), 여성 26건(1.3%), 여/남 1건(0.1%), 미상 19건(1.0%)으로 대부분의 성폭력이 남성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성폭력이 남성의 의해,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성인 1,607건(82.5%), 청소년 166건(8.5%), 어린이 47건(2.4%), 유아 16건(0.8%), 미상 112건(5.7%)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유아 가해자가 증가 주세를 보였다.


4)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표5>의 성폭력 피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살펴보면, 아는 사람 1,665건(85.5%), 모르는 사람 242건(12.4%), 미상 41건(2.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 직장 내가 490건(2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친족, 친/인척 273건(14.0%), 친밀한 관계 174건(8.9%), 초중고 대학 149건(7.6%), 주변인의 지인 118건(6.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5) 피해/가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


피해 유형별로 피해자의 연령 분포는 다음 <표6>과 같이 나타났다. 성인과 어린이, 유아의 경우 성추행 피해가 가장 많았고, 청소년의 경우 강간 피해가 더 많았다. 성희롱 피해의 경우 대부분 성인에게 일어나지만, 청소년, 어린이, 유아 피해도 보고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카메라이용촬영, 스토킹 피해의 경우 성인과 청소년에게 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해 유형별 연령 분포는 <표7>과 같다. 전체 상담 중 성추행이 772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이 581건(29.8%), 성희롱이 201건(10.3%) 순으로 나타났다. 성추행과 강간 피해의 경우 성인과 청소년 가해자에 의해 일어난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 되었다. 가해자가 어린이, 유아인 경우 성추행 피해가 주를 이루었다.


3. 2007년 상담을 통해 본 성폭력상담의 동향


1) 인공유산 대책 미비로 인한 피해 심각


2007년 상담 사례에서는 인공 유산으로 인한 상담이 63건(3%)으로 전체 상담 건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인공유산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인공유산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는 더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의 임신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임을 입증해야만 인공 유산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2007년도에 지원한 여성의 경우, 본 상담소에서 내담자의 임신중절 시술을 의뢰했던 원스탑지원센터에서 시술을 거부했던 사례가 있었다. 병원측은 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는 임신이 성폭력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 소송 절차를 거쳐 가해자의 유죄가 밝혀져야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한 시가 급하게 임신 중절을 해야하는 여성에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신중절을 미루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폭력 피해여성에게 출산을 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불법시술을 받게 된 여성들은 열악한 진료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시술로 인해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받게 되며, 진단서를 뗄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 정책인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수급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였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임신으로 인해서 당장의 삶에 불편함을 겪는 것은 임신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별개의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임신 상태로 인해 자신의 삶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고 상담소는 그 여성들의 삶의 복지에 집중하여 지원의 뱡향을 설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가 보건복지부에서 활발한 지금, 성폭력 피해자의 임신 중절 정책은 임신 상태에 있는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은 상담 건수에서 꾸준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 2007년도에도 직장 내 관계인 경우가 490건(25.2%)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05년도에 562건(26.1), 2006년도에도 527건(22.7%)으로 피해자/가해자가 아는 사이일 경우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왔다.

현재 직장 내 성희롱은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는 관련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인권위법에 의거해 제한적으로 구제 가능한 실정이다. 다행히 직장 내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화됨으로써 상당 수의 기업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희롱이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근로환경의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직장 내 성문화에 대한 폭넓은 문제제기가 가능한 정책적 지향을 확실히 하고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여전히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문제 삼는 피해자는 사업주의 암묵적인 퇴사 압박으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2007년의 상담 사례를 보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사내에서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전례가 드물고 여성에게 적대적인 사내 분위기로 인해, 퇴사를 각오하지 않으면 성희롱을 문제제기 하기 어려웠다. 또한 인권위나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도 조사 기간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회사에서의 압박을 견디지 못 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있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공적 장에서 만나는 여성을 동료가 아닌 ‘성적일 뿐인 존재’로 여기는 가부장적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는 제도적 장치의 정비만을 통해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직장에서 여성에게 행해지는 부당한 대우와, 여성을 성적 존재로 환원하는 가부장적 성문화에 대해 폭넓게 교육하고 토론하여 직장의 성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스토킹


올해 상담소에 보고된 스토킹 피해는 총 91건으로, 이는 전체성폭력 피해 중 4.7%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담통계는 스토킹 피해만을 호소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강간, 성추행 등 다른 피해와 함께 일어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집계하지 않아 실제 피해는 휠씬 많은 수를 차지한다. 스토킹 피해 상담건수는 2003년 96건(3.4%), 2004년 98건(94.1%), 2005년 82건(3.8%), 2006년 91건(4.7%)로 매년 약 4% 정도의 스토킹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심한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였고, 이로 인해 수면장애를 겪거나, 자살충동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잘 대처하지 못하거나, 가해자를 만났던 자신을 자책하거나, 가해자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공포로 인해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주변에 알릴 수 없어 혼자 고립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가해자를 피하기 위해 원치 않는 휴직, 휴학, 이사를 하거나, 연락처를 바꾸고, 외출을 자제하거나, 주변과 연락을 단절하는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스토킹 피해는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친구, 직장, 학교 등의 주변관계 및 사회생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나 직장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애인이나 남편 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스토킹 방지법은 지난 1999년과 2003년 두 차례 발의된 적이 있지만 스토킹을 어디까지 범죄행위로 규정할지를 놓고 논란만 거듭하다 번번히 폐기되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법안 역시자동 폐기될 위험에 처해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형법상 협박죄나 경범죄 등으로 처벌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특히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되풀이해서 괴롭히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이하의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하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스토킹 범죄는 이렇다 할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없고, 처벌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법적인 해결책도 미비한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