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통계
0_2020년 상담현황 및 세부통계 _ 준강간.준강제추행 편
1_준강간, 준강제추행이란?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
2_술 혹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피해 경험을 정확하게 인식하거나 기억할 수 없고,
기억한다면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의 구성요소인 항거불능과 심실상실을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3_2020년 전체 상담 건수(715건) 중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을 포함하여 술과 약물, 수면이 동반된 성폭력은 133건(18.6%)
술, 약물, 수면 동반 성폭력 피해는 전체 상담의 1/5
4_2020년 전체 상담통계에서는 강간(34.4%)과 강제추행(34.5%)피해상담이 비슷한 것에 비해
술과 약물, 수면의 상태가 동반된 상황에서는 강간(56.4%)이 높게 나타나,
술과 약물, 수면의 상태가 동반한 상황에서는 강제추행보다 강간에 이르는 피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5_술과 약물, 수면의 상태가 동반된 상황에서 준강간이 준강제추행보다 3배나 높게 나왔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상황 즉 심실상실, 항거불능 여부에 따라 가해의 정도를 가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_술과 약물, 수면을 동반한 상태에서의 강간과 강제추행은 (강간과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가해를 저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상태에서의 강간(18%)과 강제추행(33.1%)는 처벌이 어려운 법적 공백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7_준강간 피해의 경우, 직장 관계(15건 29.4%)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모르는 사람(9건 17.6%), 주변인의 지인(7건 13.7%) 순
준강제추행 피해의 경우는 직장 관계(7건 50%), 동네 사람과 학교 관계가 각각 14.3% 순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모두 직장 관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
8_준강간 피해의 경우, 법적인 대응 (22건, 32.3%),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 (16건, 23.5%), 다음으로 사과 요구(11건, 16.2%) 순
준강제추행 피해의 경우는 주변인 도움 요청과 사과 요구가 각각 29.4%, 조직공동체 대응 (4건, 23.5%), 법적 대응 (3건, 17.7%) 순
준강제추행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주변인의 도움이나 사과 요구, 공동체 내 해결이나 개인적 해결 등의 노력을 더 시도한 것으로 해석 가능
9_가해자 처벌이 불확실하여 고소를 실제 진행하지 못하고 고려 중인 경우 (12건, 38%)는 법적으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반영 된 것
피해자가 피해를 기억하면 준강간의 항거불능이 아니고,
기억하지 못할 경우는 가해자의 논리대로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
* 본 카드뉴스는 <2020년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sisters.or.kr - 상담통계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