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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회] 법원,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과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하다
[판례평석회]
법원,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과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하다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의와 과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서 다루고 있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의와 과제를 판례평석과 토론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진행 순서>
> 사회 _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의 진행 경과 _류형림(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발제
1. 성희롱 사건에서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판례의 흐름과 르노삼성 사건의 판단_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2.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불리한 조치에 대한 판단과 입법적 과제_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젠더법학연구소 교수)
> 토론
_손영주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_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_이경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주최 :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여성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
* 본 행사는 성평등도서관 '여기'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