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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집담회] 성폭력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 킥
  • 2021-12-01
  • 1220





오랜 시간 성폭력에 대한 수사, 재판과정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다양한 말하기를 통해 성폭력이 일으킨 일상, 노동-경제, 사회-소속관계, 심리, 신체-건강-재생산, 진로-교육상의 문제들을 밝혀왔고, 활동가와 연구자들은 성폭력이 일으키는 고통과 피해의 매커니즘에 대해서 연구해왔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형사법적 범죄판단과정은 피해자에게 더 많은 증명자료를 요구해왔고,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상해, 후유증, PTSD, 그 외 치료상황에 대한 기록을 수사 및 재판과정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폭력 가해자들과 그들을 돕는 변호사시장, 커뮤니티 등은 피해자 진료기록의 신빙성을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상담기관이나 진료기관에 찾아가 피해자의 내밀한 정보가 담긴 기록 전부를 요구하고, 수사재판과정에 제출된 피해자 진료기록을 열람등사하고, 이를 별도 기관에 의뢰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부정하는 소견을 받아낸 후 제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료기록이 사실인지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피해자를 실제로 치료한 적도, 만나본 적도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 재감정을 신청하고, 심지어 피해자에 대한 전면적인 신체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법적해결 절차는 성폭력이 일으킨 피해와 고통에 대한 회복과 치유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은 무제한적 피해자 공격권으로 둔갑하고, 회복과 치유를 위한 진료기록은 피해자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용도로 일방적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성폭력의 법적해결 절차에서 용인될 수 있는 과정일까요? 전문가의 소견이 담긴 자료가 재판부의 판단을 위해 무한히 재감정, 재확인, 재분석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처벌과 보상을 위해 피해자는 어디까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할까요. 


최근 법적해결 과정에서의 사례를 나누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일시 : 12월 17일(금) 오후 2시~5시

장소 : 온라인 줌zoom 

주최 :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참여대상: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법률 전문가, 성폭력피해생존자 등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을 위해 참여대상으로 확인된 분들만 참여가능합니다) 

신청링크:  https://forms.gle/pX1UrRE8RxGyyM4h6


[사회] 이도경 (변호사,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발표]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문제, 실태와 문제점 

      – 오매/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토론1] 성폭력 피해 치료와 법적 입증 과정의 문제 

      – 장형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소장) 

[토론2] 성폭력 민형사상 판단과정에서 피해자 진료기록의 취급 

      - 조정민 (판사, 법원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소속)


문의: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ksvrc@siste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