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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여 안내

[2004. 4.13] [4/27 포럼]단순강간의 형사법상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그리고 토론
  • 2005-09-16
  • 3700
[4월 월례포럼]
"단순강간(simple rape)의 형사법상 판단기준에 관한 여성주의적 연구" 그리고 토론


- 일시 : 2004년 4월 27일(화요일) 저녁 7시
- 장소 : 본 상담소 모임터
- 발제 : 장임다혜(이대 여성학 석사)
- 대상 : 본 주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현행법에서는 폭행과 협박을 강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고,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함을 판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강간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발제자는 위의 논문에서 단순강간 판례를 분석한 결과, 다른 요소들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어떠했는지'가 강간죄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성폭력의 보호법익이라고 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은 과연 남성중심적 법체제 안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
- 기존 '법의 합리성'은 강간에 관한 여성의 경험을 대상화해오지 않았는가.
- 여성의 시각과 언어에 기초한 성적 자기 결정권과 법의 합리성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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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월례포럼에서는 현행 강간죄 성립의 판단근거를 짚어보고, 지금까지의 가해자 중심, 남성중심의 성별화된 합리성에 균열을 내는 작업을 해봅니다.

*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02)338-28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