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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여 안내

[마감] 202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32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안내



1. 교육일정

: 2023년 7월 3일(월)~7월 25일(화), 평일 10:00~17:00 (첫 OT는 7월 3일(월) 오전 9시에 시작됩니다.)


2. 교육내용

: 여성학, 상담학, 성폭력 상담소와 쉼터의 역할 및 지원 체계, 관련 법과 수사·재판절차, 의료적 지원, 유형별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성폭력 상담 실습 등

: 상세시간표는 게시글 하단에서 확인 가능


3. 교육인원 : 선착순 35명


4. 교육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5. 교육비 : 40만원

* 본 상담소 후원회원 20% 할인(최근 6개월간 후원한 경우에 한함), 만24세 이하 청년 할인 10%. 중복할인 불가 



6. 신청방법 :

-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신청서(홈페이지 게시글 제목 아래 [양식] 32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를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를 이메일 ksvrc@sisters.or.kr 또는 팩스(02-338-7122)로 발송합니다.

* 이메일 발송시 메일 제목 및 파일명을 ‘[이름] 32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신청서’로 보내주세요.

- 아래 계좌로 교육비를 입금합니다.

   우리은행 1005-480-224994 (예금주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 신청서 제출과 교육비 입급이 모두 확인되면 신청서에 기입된 휴대전화로 수강 확정 문자메시지를 전송해드립니다.(평일 기준 2-3일 이내)


7. 제출서류

- 32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신청서 1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1부


8. 문의 및 신청서 제출처

- 전화_02-6383-6607

- 팩스_02-338-7122

- 이메일 : ksvrc@sisters.or.kr

- 홈페이지 : www.sisters.or.kr

 

<수료증 발급 기준>

: 총 시간의 90% 이상 출석자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 누구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향후 성폭력전문상담원으로 종사할 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별기준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다음 중 하나)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산업·교육·전문·방송통신·사이버·기술대학·각종학교)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포함)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


* 이미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을 수료하신 분에 한해 부분 수강이 가능하오니, 아래 게시글 참고 바랍니다.

32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부분 수강 안내 https://sisters.or.kr/notice/event/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