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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10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제재하는 대표적인 법은 가정폭력처벌법(약칭)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유지·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실질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지 않다는 점, 사실상 혼인·혈연·입양 외의 친밀한 관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 오랫동안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됐으며, 여러 번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데이트 상대방에 의한 살인사건이 끊이지 않고, 상당 사건에 이미 신고 이력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피해자 보호 실패의 원인을 ‘입법공백’에서 찾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데이트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만, 한계가 분명한 가정폭력처벌법을 모태로 한 데이트폭력특별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데이트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해 충분한 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2018년 제정)이 여성폭력의 정의에 '친밀한 관계'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구체성과 집행력이 담보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의 관점에서 피해당사자, 관련 전문가, 담당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안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편, 데이트 상대방에 의한 살인사건이 끊이지 않고, 상당 사건에 이미 신고 이력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피해자 보호 실패의 원인을 ‘입법공백’에서 찾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데이트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만, 한계가 분명한 가정폭력처벌법을 모태로 한 데이트폭력특별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데이트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해 충분한 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2018년 제정)이 여성폭력의 정의에 '친밀한 관계'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구체성과 집행력이 담보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의 관점에서 피해당사자, 관련 전문가, 담당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안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국회도서관 지하 1층)
■ 공동주최(가나다순)
기본소득당 용혜인 · 더불어민주당 김윤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대상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의제'에 관심을 가진 누구나
■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02-3156-5415, counsel@hotline.or.kr)
■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02-3156-5415, counsel@hotlin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