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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여 안내

[공동주최 연명 제안]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위 연명
  • 2026-04-20
  • 24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위 연명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탁틴내일은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여,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사유로 재판소원을 진행합니다.    

  2. 2026년 2월 27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6년 3월 12일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3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재판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판소원을 진행하려는 사건은 수십차례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최협의설'을 근거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단되었으며,  피해자의 상고 요청에도 검찰 측의 상고포기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변화된지 35년 이상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객관적인 자료로까지 명확히 입증된 사안에서 여전히 사법부가 정조관념에 기초한 최협의의 폭행·협박설에 매몰되어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4. 이에 공대위는 새로 시행된 재판소원 절차를 활용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재판소원 공동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재판소원 절차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성적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명확히하고 ‘강간죄'에 대해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재판소원을 시작하고 그 의미를 알리는 기자회견에 많은 단위의 공동주최 연명 및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6. 4. 23(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공동주최 참여 링크 : https://forms.gle/oRMKFcUqskwbvbM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