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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여 안내

[참여신청] [국제포럼] ‘동의’기준의 성폭력 형사법 체계,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 2026-04-30
  • 48


미국은 2022년 연방법 개정을 통해 강요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하여 타인의 동의없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강간죄의 동의 기준을 명문화했습니다. 주 형법으로는 1995년 펜실베니아 주에서 정신적 심리적 강요에 의한 강간죄를 인정하는 입법을 시작으로 구체적 상황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죄를 인정하도록 대다수의 주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두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현재 최선의 저항 혹은 합리적인 저항이면 족하다고 보고 나아가 NO라고 하거나 유사한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항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판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법원의 판단은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피해자들이 강간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강간 피해 신고를 주저하지 않게 되는 변화와 강제적인 성적침해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을 받습니다.

이에 동의 기준의 성폭력 형사법 체계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미국과 한국의 법을 비교하여 살펴보는 국회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동의기준의 미국 성폭력 형법의 기준, 절차적 합리성, 실무 판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성폭력 법체계의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동의기준의 성폭력 형사법 체계가 이끌 변화를 논의하는 자리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6. 5. 27(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주관: 강간죄개정연대회의
  • 공동주최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서미화, 이주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손솔 의원실
  • 사전 참여 링크 : https://forms.gle/kTdVWs9XWBTKTMFU6


사회: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발제1. 동의 기준의 미국 성폭력 형법 - 기준 및 절차적 합리성, Ramona C. Albin 교수 (Cumberland School of Law, Samford University)

발제2. 한국 형법상 강간 관련죄의 문제점 및 대안,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강간죄개정연대회의)


좌장 :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토론1. 이창환 (서울가정법원 판사, 법원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토론2. 소은영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토론3. 전다운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토론4. 법무부 (섭외중)

토론5.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