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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공지

[마감]2017년 성폭력전문상담원 기본교육 안내
  • 2017-06-14
  • 9092


* 29기 상담원 기본교육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 마감되었습니다. 

 

29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기본교육 안내

 

본 상담소에서는 제29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젠더감수성을 함양하고 가부장제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교육일정 : 2017724()~816(), 평일 10:00~17:00

2. 교육내용 : 여성학, 상담학, 성폭력 상담소와 쉼터의 역할 및 지원 체계, 관련 법과 수사·재판절차, 의료적 지원, 유형별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성폭력 상담 실습 등

3. 교육인원 : 선착순 35

4. 교육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B1층 이안젤라홀 (합정역 7번 출구 도보 10분거리)

5. 교육비 : 35만원 (본 상담소 후원회원 20% 할인, 최근 6개월간 후원한 경우에 한함)

6. 신청방법

              : 홈페이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 또는 팩스로 보낸 후 아래 계좌로 교육비 입금, 입금확인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 우리은행 1005-480-224994 (예금주 : ()한국성폭력상담소)

7. 문의

          담당_김신아

          전화_02)338-2829              팩스_02)338-7122

          이메일_ksvrc@sisters.or.kr    홈페이지_www.sisters.or.kr

 

*수료증 발급*

: 총 시간의 90% 이상 출석자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 누구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추후 성폭력상담에 종사하고자 하실 때는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합니다.

1)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 참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2017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댓글(2)

  • 사랑이
    2017-07-10

    다음 성폭력 상담원신청은 언제하나요?

    미성년자도 수업내용을 들을수있나요?

  • 봄봄
    2017-06-16

    혹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수강하면 수료증 발급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