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공지
12월의 특집기획-되돌아보는 2001 성문화 이슈
12월의 특집기획-되돌아보는 2001 성문화 이슈
또 한해가 저물어가는군요. 연말이면 올해의 10대 사건이니 올해의 인물이니 하는 것들을 많이 뽑는데, 성폭력과 성문화에 관한 사건들을 꼽을라치면 너무 많아서 손가락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사건보다는 논쟁 중심으로 2001년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많은 입장들이 개진되고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성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드러내준 이슈 몇 가지를 기억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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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대상 청소년 처벌 논쟁
6월, 검찰이 청소년 성매매를 한 청소년도 형사처벌하겠다는 법개정서를 법무부에 요청한 일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매춘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고 성매매를 해도 자신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오히려 청소년 성매매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청소년 성매매 현상을 줄이기 위한 법 집행기관의 의지표명이라면 먼저 성 매수자의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에 반대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형사처벌로 전과자 낙인을 찍기보다는 이들이 왜 매춘의 길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성매매는 필요악?
여성계에서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법원이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스포츠마사지 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대전지법 황모 판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범죄 폭력조직과의 연계나 미성년자의 접근 등 부정적 요인을 제거한다면, 성의 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으로서 일면의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많은 여성들이 성산업에서 경제적으로 착취되거나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 고통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매매가 남성의 폭력을 용인하고 여성의 사회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되겠지요.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 신상공개 논쟁
공개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 신상 공개. 드디어 8월 30일에 169명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가해자의 신상공개는 성범죄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세게 일어났는데, 다른 범죄와는 달리 유독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관용이 강조되는 현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폭력의 가해자들에게 얼마나 관용적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권한을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갖는데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후응급피임약 시판 논쟁
한 제약회사가 수입을 추진한 사후 피임약의 수입허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이 약의 시판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사후 피임약 시판이 생명경시 풍조를 부추길 뿐 아니라 무절제한 성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녀 낙태의 심각성을 생각해 본다면 사후 피임약의 시판은 오히려 청소녀 낙태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의 성문제는 사후 피임약 시판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성문화 및 피임방법에 대한교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시판 찬성 입장이 더 설득력을 갖았습니다. 이 약의 수입과 시판은 찬성하지만, 피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게 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성 연예인 마녀사냥
지금까지도 연예스포츠신문의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황수정씨의 마약복용사건. 언론은 마약복용이라는 범법행위 차원이 아니라 성적 스캔들 차원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 태도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1999년 오현경씨 사건과 2000년 백지영씨 사건에 이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여성연예인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합니다.
백인위의 가해자 명단 공개. 그 후
2000년 12월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가 운동사회의 성폭력 가해자 명단을 공개하여 그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진보'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성적 자유주의와 성폭력에 대한 문제까지 끊임없이 논점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성폭력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었지요. 최근에는, KBS노동조합 강철구 부위원장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피해여성 2명과 이들을 지원한 100인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1월 30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이에 대해 기소를 결정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