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공지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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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 제33차 정기총회 공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에 대한 구조조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요.
30년넘게 피해자를 지원해온 현장을 효율과 건정성이라는 이름으로 통폐합하려는 정부에 맞서 숨가쁘게 활동해 온 2023년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힘이 센 성평등 시민들과 더 단단히 연결되어 다른 세상에 대한 희망을 나누며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전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려 합니다.
이사장과 소장-부소장-부설 열림터 원장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해이기도 해요.
지난 한 해 반성폭력 운동과 활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한 해 활동계획을 승인하는 2024년 정기총회에 참여해주세요.
저 홀로 좋아지는 것은 없으니까요.
○ 일시 및 장소 : 2024. 1. 30.(화) 19시 30분, 지하1층 이안젤라홀(저녁식사는 18시 30분부터 가능)
○ 총회참석대상 : 정회원 및 참관인 (참관인은 02-338-2890 유선으로 사전신청 바랍니다)
회순 개회선언 서기선출 및 회순 승인 정회원보고 및 성수보고 전 회의록 승인 감사보고 및 의견진술 2023년 활동보고 신임 및 퇴임 상근활동가 보고 안건 논의 - 2023년 결산 승인 - 임원 선출 및 퇴임 승인 (이사장 선출 및 퇴임, 대표단 선출) - 2024년 사업계획 승인 - 2024년 예산 승인 - 기타 논의 사항 한국성폭력상담소 공로상, 용감한 반성폭력운동상, 감사패 수여 공지사항 및 폐회 임원 이취임식 |
○ 정기총회 안내
정기총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관 제19조(총회 종류와 소집기일, 방법 등)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회원이 참석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목표와 사업 방향을 토론하고,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임원선출 및 예산안 등의 안건을 함께 의결합니다.
○ 정회원 신규 신청 및 후원회원 전환 안내
상담소의 발기인, 이사, 상근활동가, 자문위원, 자원 활동 또는 후원회원으로 1년 이상 회비납부의 의무를 다한 분들은 정회원으로 등록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함께 승인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정회원이 되고 싶은 회원분들은 2024년 1월 19일(금)까지 정회원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33차 정기총회의 여러 안건 의결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정회원에서 후원회원으로 전환하실 분은 2024년 1월 19일(금)까지 후원회원 전환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정회원 위임 안내
이미 정회원이신 분들 중에 총회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의결 위임장을 2024년 1월 24일(수)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참관 안내
회원 활동이 1년 이상 되지 않은 회원분들은 총회의결권은 없으나 총회에 참석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습니다.
○ 문의: ksvrc@sisters.or.kr, 02-338-2890, 사무국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