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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공지

故 장자연 씨 죽음의 진실을 은폐, 축소한 검찰을 규탄한다.
  • 2009-08-21
  • 3781
 
 
 
故 장자연 씨 죽음의 진실을 은폐, 축소한 검찰을 규탄한다.
 
지난 19일 발표된 검찰의 수사결과 내용은 참담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를 고인에 대한 폭행 협박, 전 매니저 유장호씨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강요죄 공범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드라마 PD, 금융회사 간부, 전직 언론인 등 나머지 피의자 12명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결국 고인이 남긴 문건에 거론되었던 이들을 포함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두었던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검찰 덕분에 명예회복이 된 셈이다. 이는 수사 대상자 20명 중 접대를 받은 언론인 6명을 불기소, 7명을 내사 종결하였던 경찰의 수사 결과보다도 더 형편없는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의 주된 이유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고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범죄 사실의 입증이 어렵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고인이 친필로 작성한 문건이 남아 있고,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두 명을 제외하고 불기소 처분한 이유는 무엇인가? 고인은 죽음으로써, 그리고 죽음의 이유를 적은 문건을 남김으로써 이 사건을 고발하였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피해자가 사망했고, 피의자들이 부인하고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정황적 증거를 확보하여 이들의 혐의를 밝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수사 의지’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은 자신의 고유 권한이라는 ‘기소권’을 남용하여 자신들의 수사 의지 없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재판에서 한 번 더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시피 했던 검찰의 대단한 수사력은 왜 이번 고 장자연 씨 죽음에 대한 수사에서는 발휘되지 못한 것인가?
 
이번 사건은 그 동안 여성 연예인들에게 관행적으로 강요되었던 ‘성접대’ 를 고인의 죽음으로 세상에 알리며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다. 하지만 검찰은 한 달의 수사 과정에서 단 1회의 수사 브리핑도 하지 않는 등 쉬쉬하다가 날치기처럼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우리 나라 최고 권력자들이 연루되어 있음을 드러낸 고인이 남긴 문서는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였고, 검찰은 수사 과정과 결과 발표를 통해 그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
 
장자연 씨는 세상을 떠났고, 고인이 남긴 죽음의 증거는 검찰에 의해서 ‘거짓말’로 결론 났다. 그리고 고인이 죽음으로써 고발했던 ‘유력 인사’들은 이제 검찰의 수사 종결과 더불어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히 주무시게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여성 연예인의 인권침해, 접대성 성매매 사안을 사법기관에 알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모두는 여실히 알게 되었다. 대한민국 검찰은 ‘피의자’들의 혐의를 벗기는 데에 앞장설 것이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거짓말로 치부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결국 흐지부지 종결시켰고,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가능성을 닫아버렸다.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언론사, 방송사, 금융권 등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이 여성 연예인의 성을 착취하여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그리고 수사 기관은 그 권력자들의 혐의를 감추는 데에 앞장섰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연예산업의 여성 연예인 성착취 구조와 문화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연예인인권지원서포터즈 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