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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시에 진정할 수 있나요?
  • 한국성폭력상담소
문득 떠오른 질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시에 진정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상담소에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4개월 전에 입사한 신입 사원인데요, 팀장이 입사 초기부터 둘만 있을 때마다 남자친구가 있는지 묻고 허리를 감싸는 행동을 지속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어깨를 감싸며 남자친구 이야기를 묻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정중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별다른 소용이 없어서 얼마 전에 제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부서 팀장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회사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시에 진정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빨리 해결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From 궁금이>

A 안녕하세요, 궁금이님. 지속된 피해로 많이 힘드시지요. 회사 내에 믿을 만한 상사에게 성희롱 피해를 알리시고 도움을 구하고자 하셨는데,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해결방법을 찾고 계신 상황이시네요. 궁금이님은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시에 진정을 고려하신 점으로 미루어보아, 그만큼 적극적으로 가해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등의 해결방법을 찾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요. 더불어 동시에 진정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성희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가지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궁금이님의 질문에 대한 답과 두 기관별 해결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이야기해드릴게요.

성희롱을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시에 진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부와 국가인원위원회(이하 인권위)에 피해자가 성희롱에 대한 진정을 동시에 제기할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두 국가기관이 동시에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에서 진정 사건 조사를 중지하거나 각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동시에 진정을 하더라도 하나의 기관을 통하여 성희롱을 해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각 기관별 성희롱 진정 과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노동부를 통한 해결과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마지막 피해로부터 3년 내에 진정할 수 있고,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만일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부를 통한 해결은 인권위에 비하여 신속한 편이고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또한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비하여 인권위를 통한 해결 과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마지막 피해일로부터 1년 이내의 피해에 한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인권위는 성희롱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려는 경향이 노동부에 비하여 높은 편입니다. 또한 합의, 고발 및 징계 권고, 특별 인권 교육,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와 같이 구제조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사법적인 절차인 행정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나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노동부의 조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같은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노동부에서 성희롱 피해를 조사하지 않았다면 다시 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국가기관을 통한 해결 외에도 사법적인 해결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이님이 허리와 어깨를 만진 성추행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해결과정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시일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며, 증거도 분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형사적 해결과정 이후에는 노동부나 인권위를 통한 해결은 불가능해진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 회사 내에서 다른 해결 과정을 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직 내 폭력과 성차별에 대한 피해사실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직원회, 여성위원회, 노동조합 등 회사 내의 집단이나 고충처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의 회사 내규에 따른 해결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궁금이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해보는 것을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현재 궁금이님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간 성희롱을 한 팀장의 행위, 그 간의 해결과정, 궁금이님의 감정과 고민을 글로 기록하는 것도 혼란스러움을 벗어나 해결의 방향을 잡는 데에 좋은 길잡이가 될 거예요. 끝으로 다양한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궁금이님에게 응원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궁금이님의 사건해결지도를 그리는 길에 상담소도 함께하겠습니다.

<FROM. 차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