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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도 고소할 수 있나요?
  • 차차
성폭력, 이럴 땐 이렇게

오래 전에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저도 고소할 수 있나요?

Q 저는 30세의 여성입니다. 친부로부터 11세부터 17세까지 지속적인 성추행과 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변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지만 어머니와 친인척들은 저를 비난하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외면했습니다. 저는 지금 불면과 악몽에 시달리며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소해야 제 분노가 조금이라도 풀리고 심적으로도 회복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뉴스를 보니 성폭력 친고죄가 폐지되어 고소기간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오래전의 성폭력 피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From 궁금이>

A 안녕하세요, 궁금이님. 어린시절 겪은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에 대해 현재 고소를 고려하고 있으시네요. 2013년 6월 19일 법 개정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었다는 소식 등을 접하면서 궁금이님도 고소 가능성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현재 고소가 가능한지, 친고죄, 고소기간, 공소시효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다는데, 친고죄가 무엇인가요?

친고죄란 고소권자(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알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경우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종용하여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기도 했는데요. 고소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것 역시 성폭력의 사법적 해결을 어렵게 하는 원인의 하나였습니다. 피해자의 명예보호 및 사생활 침해 방지라는 명목으로 성폭력범죄에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이는 성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실제 법이 적용되는 현장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에 성폭력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하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오래전의 성폭력 피해도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나요?

2013년 6월 19일 이후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제3자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성폭력범죄를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게 되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다만 2013년 6월 19일 이전 친고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는 여전히 고소기간이 1년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2013년 6월 19일 이전 일어난 피해의 경우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과 관련한 법률 개정이 여러 차례 있었기에 당시 법률에 의하면 친고죄가 아닐 수도 있고, 피해시기에 따라 공소시효도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성폭력 피해가 있었는지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궁금이님이 마지막 강간 피해를 입은 것이 2001년이라면 당시의 성폭력특별법 상 친족강간죄가 적용되고, 이 죄는 비친고죄에 해당하여 고소기간은 없으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따라서 2008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에 2015년인 현 시점에서는 형사고소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처벌이 어렵다면 어떤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강간치상죄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상해를 인정하는 판례가 일반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피해 이후부터 치료를 받았거나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민사적 해결방법을 통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성폭력 사건이 법적 해결방법을 찾기 어렵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역시 많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결코 성폭력행위는 없었던 일이 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궁금이님이 법적 해결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과 더불어 스스로 고소를 고려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피해를 호소하고 고통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온 노력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피해와 해결과정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풀어내는 치유작업을 알아보고 시작해보시기를 권유하고 싶어요.

궁금이님, 오랜 시일이 지나 고소를 고려하게 된 점에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궁금이님과 같이 친족성폭력 피해를 이야기하였을 때, 주위 사람들이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과 인식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 문제해결 시도가 좌절되고 분노와 억울함이 오랜 기간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변의 조력을 받기 힘들게 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어린 시절 성폭력피해를 입은 성폭력피해생존자의 고소를 어렵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어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개정되기도 하였지요.

항상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아 온 궁금이님의 오랜 여정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며, 그 여정에 상담소도 함께하겠습니다.

<FROM. 차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