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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년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 나눔터편집팀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⑥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나눔터편집팀

2015년 10월 16일,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해자가 처음으로 가해자를 만난 경위(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상황)와, 성폭력으로 임신한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심리적 상황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 12년, 징역 9년을 선고하였지만,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서울고등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사법부의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가해자 편향적인 태도를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가해자의 강요로 작성한 피해자의 접견서신과 문자메시지는 가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채택했지만, 피해자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전문가 의견, 접견 당시 (가해자가 접견서신을 강요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가해자가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적접근을 시도한 정황 등의 증거자료도 새로운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배척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
기자회견 퍼포먼스

재판부는 10대의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악의적으로 접근하고, 성폭력으로 임신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졌을 두려움과 가해자의 통제력, 위협감 등 성인남성이 청소녀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할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의 상황과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국 340여개의 여성/청소년 관련 단체와 함께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였습니다. 공대위는 서명운동, 일인시위, 재상고 등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경험과 관점에서 이 사건이 이해되어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본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