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했다가 취하하면 ‘무고죄?’
여성주의상담팀 이어진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사람에게‘고소’는 선택이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특수(흉기, 주거침입 등), 장애인, 친족관계의 몇 가지 특수한 정황이 고려되지 않는 대부분의 성폭력사건은 피해자의 고소의지가 있어야 하는‘친고죄’이기 때문이다. 모든 범죄는 가해자의 범행동기가 중요하고, 범행동기가 양형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지만 성폭력사건의 경우 최초로 범죄에 대한 피해사실을 알리는 피해자인 고소인은 ‘왜 고소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받는다.‘범죄피해동기’라고 해야 할까?
“왜 고소하는가? 왜 이제 고소하는가? 왜 고소를 취하했는가?”고소인인 피해자가 필수적으로 듣게 되는 질문 중 가장 최악의 질문은 세 번째 질문인“왜 고소를 취하했는가?”이다. 잠시 L양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L양은 사업상 관계를 맺고 있는 S군과 이제 막 친밀감을 쌓아가고 있다. 서로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S군이 거액의 투자를 할 것을 약속했고 이제 막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L양에게는 이번 계약이 사업의 생사를 가르는 일이고, 본인의 인생을 건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 싸인을 하지 않은 S군을 노심초사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러던 중 어느 날 L양과 S군은 술을 한잔 하게 되었고, L양이 취기가 돌 무렵 S군이 강간하였다. L양은 생각했다. 지금 강간으로 고소할 것인가? 그렇다면 생사가 달린 사업은 물건너 가는 것이 된다. 며칠을 고민하다 L양은 우선 강간은 접어두기로 했다. 그리고 전과같이 대하며 사업을 위해 계약을 촉구했지만 S군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계약은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며 L양의 연락을 피했다. L양은 미뤄두고 있었던 고소를 진행했다.”
L양은 고소 초기부터 수사관으로부터 고소 동기에 대한 끊임없는 추궁을 받았다. 사건당일의 음주량, 가해자가 끌고 갔던 모텔에 대한 수사, 모텔방의 깨진 컵과 같은 증거, 증인이 아니라‘피해자가 고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왜 S군이 L양에게 접근했는지, 정말 거액의 투자금이 있었던 것인지, 20만원 고시원에 살고 있는 S군의 경제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등등 가해자의 범행동기에 대한 조사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수사관은 L양에게 물었다.“아니 S군이 투자했으면 고소 안했겠네?!”
L양은 상담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사실 그렇다. 살아야했기에. 정말 S군이 투자를 했다면 그냥 강간은 없던 일로 참고 살았을 것이다”라고 했다. 왜, 누가, 어떠한 논리로 L양을 비난할 수 있는가?“참을 만 했으니 강간을 당하고도 고소를 안했겠지. 투자를 안 하니 마음이 틀어졌구만.”이 말.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는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수사관이 한 얘기 그대로이니 말이다. 이 말을 듣고 난 L양은 한 가지 결심을 했다.
L양은 고소를 취하했다. S군은 수사관의 위와 같은 발언에 기세등등함을 등에 업고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걸겠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이다. L양은 가해자의 협박을 경찰에 이야기 했지만 오히려“나쁜 거짓말을 좀 했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을 넣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며 L양을 나무랐기에 더 이상 L양은 수사당국에 희망을 걸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검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L양에게 내려진 죄명은‘무고죄’였다.”검찰은 이제 경찰단계에서보다 더 당당해졌다. 그리고 L양을 훈계했다. L양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강간피해를 쉽게 취하하면서, S군의 법적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지 않는 점이 의문스럽다는 것이었다. 일관되게 L양의‘피해동기’를 의심하던 경찰과 검찰은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이제는 무고한 사람을 강간범으로 만들지 말고, 제대로 살라.”는 이야기를 듣고 검사실을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피고소인이 된 L양의 무고죄 재판에 참고인으로 출석된 S군이 재판정에 나와서 이례적인 발언을 했다.“내가 범행사실을 부인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인 줄 알았다. L양에게 이런 피해까지 온 것에 대해 미안함을 전한다. 그날 L양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고, 도망을 가기도 했었다. 하지만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선처를 부탁한다.”라는 증언을 했다. L양에게는‘무죄’가 선고되었다. 우리는 그나마 끝까지 나쁘지 않은 S군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재판정을 나왔다.
본 상담소는 L양의 사건지원을 통해‘친고죄가 과연 누구의 법익을 대변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것은 대체로 성폭력피해자의 명예보호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것, 즉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되고 있다.1 하지만 성폭력피해자가 실제 고소를 시작으로 판결을 받기까지 위와 같은 보호법익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은 L양의 사례가 극적인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이곳에서는 이례적인 사례가 아니다. ‘피해동기’가 주요한 화두인 친고죄라는 틀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제되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피해자는 고소를 선택할 수 있으니 합의도 선택할 수 있고, 취하도 가능하다. 가해자는 피고소인으로써 정보 열람권이 있으니 피해자의 모든 정보를 열람하여 적극적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할 수 있고, 밑져야 본전이니 고소취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가 보호되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것은 피해자의 이중생활 혹은 은둔생활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L양은 성폭력피해자로서 가해자를 고소했던 자신을 무척이나 원망하고 있다. 고소과정에서 겪었던 2차 피해의 고통 때문이다. 그리고 합의와 고소취하를 권하는 수사관의 말을 그대로 따랐던 자신을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권고에 따라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면, 적어도‘무고죄’가해자로 법정에 서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 때문이다. 마지막 S군의 진술이 없었다면 L양은 아마 무고죄로‘범죄자’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L양은 그나마 S군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피해를 입은 자신에게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찰조사를 거치면서, 편견에 가득 차서 자신을 되레 무고죄로 고소한 검찰을 겪으면서, 사건‘진실’의 열쇠는 가해자 진술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난한 사람은, 빚 있는 사람은 성폭력피해자가 되더라도 고소하지 않는 게 낫다는 어느 내담자의 말이 뇌리를 스친다. 수사과정에서 고소를 통해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발견되는 순간, 성폭력사건의 사실관계를 통한 진위가 초점이 아닌‘추측되는 피해자의 고소동기’에 대한 수사로 초점이 옮겨지는 현실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 고소를 할 만한 사건인가를 판단하는 전권을 수사관에게 주는 것과 같다. 고소를 할 만큼 피해자가 충분히 고통스러운가? 사회·경제적으로 손해가 있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 수사관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L양과 같은 피해자는 또 다시 생겨날 것이다.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은 가해자의 범죄행위 자체로 판단되어야 한다. 다른 범죄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1 이미경·이경환.2008「.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토론회」.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