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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 역량강화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일상회복과 치유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2월운동-장] 형법 제297조 강간죄 : 역사부터 개정까지
  • 2019-02-11
  • 2185



한국성폭력상담소 격월간포럼 반성폭력 운동-장 
단단하고 두텁게 문제와 대안을 말하자 


2월
젠더X형법학자가 말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 역사부터 개정까지



그동안 여성폭력과 착취, 성평등에 관련된 많은 법령이 제정되어 왔지만
그 중에서도! 형법 제297조(강간)은 중요한 위치입니다
‘형사법상 성편향’이라고 불리는 가부장적 강간죄 규정, 요건, 해석과
실제 강간죄의 객체가 된 사람들의 목소리는 경합해왔으며
이 균열에서만 성은 인권으로서 논의될 수 있었습니다


* 제297조[강간죄]란?
형법 제32장 (1953년 제정당시 '정조에 관한 죄'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장명 변경) 첫번째 조항. 문구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며, 이 중 객체는 '부녀'에서 2013년 '사람'으로 변경됨


미투운동의 흐름 속에서 본격화된 [강간죄] 비판 및 변경 논의 
젠더의 눈으로 형법을 보아온 두 학자의 안내로
297조의 역사부터 개정논의까지 짚어봅시다

● 법여성학자_장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학자_이호중(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말하는 시간_2019년 2월 20일(수) 오후 3시
 말하는 장소_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1 형법 제32장과 297조의 역사
#2 [강간죄]의 위치, 해석, 적용, 영향
#3 [강간죄] 형법개정 논의하기 : 2007년에서 2019년까지


 참가신청_ bit.ly/반성폭력운동장 (입금선착순 40명)
 참가비_5,000원 (입금계좌 우리 1005-480-224994) 
* 본 상담소 후원회원 무료
* 환불규정 _ 위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일정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문의 : 02-338-2890 (담당 _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