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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화운동

성폭력에 맞서기 위해 대안적인 관계, 일상, 실천을 만들어가는 성문화운동을 소개합니다.
무수한 '위력 성폭력'에 대한 허용 면허인가? 1심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 2018-08-14
  • 2322

1심 판결에 대한 안희정성폭력사건공대위 성명서


무수한 '위력 성폭력'에 대한 허용 면허인가?

1심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업무현장에서 비서인 직원을 추행, 간음한 사건이며, 피해자의 사회적 증언을 통해 알려졌다.


피해자는 20177월부터 20182월까지 8개월 동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및 정무비서를 하면서 수차례 성적인 침해를 경험했다. 피해자는 정치리더의 수행비서라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었다. 수행비서는 업무의 특성상 수행하는 상사의 맞춤형 수발, 상사의 심기를 살펴야 하는 감정노동, 정치영역에서 벌어지는 특수성이 감안된 비정형화 된 업무방식 등을 수행하고 보좌한다. 그래서 안희정 전 지사는 유력한 차기대권주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라는 점을 주목할 때, 수행비서의 위치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발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알려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음으로서, 피해회복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심정이었다. 그래서 8개월간의 강요된 침묵을 깨고 세상을 향해 용기있는 선언을 하게 되었다.

 

위력은 35일 피해자의 사회적 고발 이후에 더욱 행사되었다. 안희정 지지자들을 비롯하여 측근 관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소위 찌라시가 인터넷을 점령하고, 언론은 재판에서 흘러나오는 가해자측 피고인의 피해자 비방성 증언을 고스란히 퍼뜨렸다. 미투 선언 이후 피해자에게 더 큰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그대로 방치되는 이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권세를 가진 가해자가 자신이 보유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피해자의 일상을 침해하고자 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사회적 대책은 무엇인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피해자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과정에 대한 밀접한 조력을 하고, 피해자의 파괴된 일상의 시공간의 안전을 위한 지원을 하였다. 5개월동안 공대위와 피해자는 소통과 지지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공유했다. 이 과정을 통해 본 판결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오늘, 법원은 피고인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판결은 성폭력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에서 피고인의 권세와 지위 영향력이 행사되어 피해자가 저항을 해야 할지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던 상황에 이르게 된 기본적인 상황을 법원은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성폭력이 일어난 그 때, 그 공간에서의 유형력 행사에만 초점을 맞춘 좁은 해석과 판단은 강간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두루살피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 조차 따라가지 못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제재하겠다는 입법취지는 무색해지고, 위력 간음 추행 조항은 다시 사문화된 상태가 되려고 한다.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이 판결은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자를 보좌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성적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겪더라도 침묵하라는 언질이 될 것이다. 가해자의 피해자비방, 허위소문유포, 개인신상 허위사실 유포가 다 이루어질 거라는, 위력 행사는 계속 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선언이 될 것이다. ‘진짜 가짜 강간찾아내기, ‘꽃뱀으로 몰아가기 등이 심화될까 우려한다. 온갖 유형력 무형력을 행사하며 괴롭히는 상사들은 이제 허용면허를 갖게 된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폭력으로 고발되지 않고, 고발된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지 매뉴얼을 갖게 된 것인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는 더욱 강화되는 것인가? 사법부는 이 책임이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인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사회를 향한 질문을 멈출 수 없다. ‘왜 권력을 가진 가해자의 행포를 묵인하는가?’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법은 미세한 힘, 권력, 지시, 조종을 읽어낼 수 없는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만연해 있는 문제이며, 이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안희정은 정치, 사회, 경제적 권세를 가진 자의 대표적 사례이며, 이 사건에 대한 제재는 우리 사회 변화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 우리의 대응은 항소심, 대법원까지 계속될 것이다.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인권침해는 없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욕설, 비방의 댓글과 허위 찌라시의 무분별한 유포는 우리 사회 인권감수성의 현주소다. 이를 멈추기 위해서 고발을 비롯한 여러 대응을 할 것이다.

5개월동안 여기까지 왔다.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더이상 침묵하지 않고 꺼내 이야기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지지하고 연대하며,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 제대로 제재되기를 바라고 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스스로 자책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 1심 판결의 한계를 뛰어 넘는 의미있고 정의로운 사법부의 다음 응답을 기다린다. 우리 사회에 정의와 변화,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만들어갈 것이다.


2018.8.14.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댓글(3)

  • 김민주
    2018-08-15

    어제뉴스를 접하고하루종일 힘들었습니다.

    무죄는 제가생각했던 판결선택지안에 아예없던 단어였기 때문이죠..

    고통에 몸부림치는 피해자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무죄가될수있나요...

    성범죄를 이제껏 어떻게 다뤄왔는지 보여주는 처참한판결이었습니다..

    더는 이런식으로 피해자만 피해당하고 억울하게되는

    가해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되는

    이런 말도안되는일은 더이상은 참을수가없을것같습니다.

    집회는 한번도 나간적이없지만.

    어떤기사를보니 4차집회때 조용히 집회를해서 이런판결이나왔다고

    5차집회때는 과격하게해야한다고 했다던데.

    아니요. 대한민국은 더이상 과격한사람들의 얘길들어주지 않습니다.

    조용히 우리의 뜻을 세상에 전합시다..

    조용히 울림이 있게.. 세상에 전합시다.



  • 김민희
    2018-08-14

    안희정의 다른 피해자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한 목소리를 내면.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겁니다.

    연예인이 팬클럽 회원을 상대로 만나가며 성관계를 갖고, 나중에 잊어라잊어라... 하는 것

    목사가 자신을하느님처럼 따르는 신도들 여럿과 성관계를 갖고. 하느님의 뜻이다.

    한나라의 제일 높은 대통령의 위치에 될 자가 비서직위의 여자들과 성관계를 가지고 잊어라..잊어라.. 하는

    것은 모두 같은 이치이고. 그 위치 자체로써 권력, 위계 로 신봉하는 자들과 성관계를 가진것뿐이 안됩니다

    김지은씨 한명이었다면. 신도 한명과 관계를 했다면. 팬 한명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것이나. 그 성관계 숫자가 여럿이었다는 것 과

    그 여럿이 모두 신봉하는 위치, 자신을 보좌위치의 여성이었다는 점

    그것을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안희정이 장관급여성들과 스캔들이 났다면

    그것은 그냥 스캔들일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김지은씨외에도 낮은 직위였다는점. 이 모든것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위치자체가 위계입니다.

    다시는 이런 권력성폭행이 나오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항소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희
    2018-08-14

    안녕하세요. 이번 판결에 너무 걱정스러워 이 위원회에 찾아왔습니다. 이번 안희정사건이 무죄가 될경우, 회사내 유부남상사들의 성관계요구는 더 노골적이 될 것임을 예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윗상사를 모시는 부하직원인 경우 그 회사상에서 살아남기위해 눈감을수도 있는 일인데

    회사내 여성들의 인권에 심각한 일이 아닐수없습니다. 이 판결대로라면 부하직원이 바로 성폭력당했다고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럼 자기위치에서 해직해고 당할 위험이 전혀없을까요? 그 회사에서 그 일을 하려면 모른척 지내야할수 밖에 없는 일인데

    이런 판결로 상사들의 성관계요구는 능글맞게 또는 직위에 약한자에게 더 성행하게 되겠네요.

    나중엔 성관계 응하는 자들만이 살아남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판결로 인해 사회적 파장을 예견해본 내용이며,

    안희정사건은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목사 사건과 이치를 같게 봐야합니다.

    신도들은 성폭행 하루덩시에도 목사를 존경하고 하는님처럼 따를 뿐입니다. 나중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 현실파악이 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당했구나를 인지할 뿐입니다.

    성폭행 당할 당시 존경하고 믿고 따랏다고, 목사는 사랑이었다. 성폭행은 아니다.주장하는

    꼴입니다. 이것이 똑같이 판단되기 위해선 안희정의 또다른 피해자를 찾아야합니다.

    피해자들의 한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위원회에서 이사실을 같이 찾아 다음 항소 준비를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