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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화운동

성폭력에 맞서기 위해 대안적인 관계, 일상, 실천을 만들어가는 성문화운동을 소개합니다.
[공동성명/논평] [52개 단체 공동 성명] 성폭력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 해임이 웬말인가! - 학교 내 성폭력 해결 외면하고 공익제보교사 징계한 서울시교육청 규탄한다
  • 2024-10-04
  • 222

[52개 단체 공동 성명]

성폭력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 해임이 웬말인가!

- 학교 내 성폭력 해결 외면하고 공익제보교사 징계한 서울시교육청 규탄한다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A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을 공익제보한 교사를 부당전보한 것도 모자라 해임이라는 중징계까지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나아가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서울시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도 짚었듯이, 5년 동안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가 18,60건에 달하고 30% 이상이 불법촬영이며, 성폭력과 성추행을 동반한 불법촬영도 늘고 있어 예방 교육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알려졌다시피 2023년 5월경 지혜복 교사는 학생 상담 과정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음을 알게 돼 학교에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학교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해 가해자들이 2차가해가 심각해 이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A학교나 중부교육지원청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혜복 교사는 이를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공익제보자로 보호받아야 함에도, 공익제보자의 지위는 부정되었다. 변호사 77인과 공익제보자 지원재단인 <호루라기재단>에서도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라는 의견서를 낼 정도로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서울시교육청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판단에 근거해 교원소청심사위도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번 징계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을 근거로 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근거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했다.


교육당국은 잘못을 바로잡기보다는 잘못을 덮기에 급급했고, 그것이 급기야 해임이라는 중징계에 이른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번 징계 결정은 학생과 교사 등 학교구성원이 잘못된 교육행정과 성폭력에 침묵하도록 하는 효과만 낳을 뿐이다.


지금도 학교에서 성폭력 피해학생들은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마음 아파하고 있다. 성폭력을 용기 내어 제보한 학생들이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피해 학생의 편에 섰던 지혜복 교사가 A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이 징계해야 할 곳은 성폭력을 축소, 은폐한 학교장과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이다. 이제라도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라! 또한 지혜복 교사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A학교 성폭력 실태 파악과 서울시내 학교내 성폭력 실태조사 TF를 당장 구성하라! 나아가 교육당국의 성인지감수성이 없음을 학교를 성평등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라.


 

2024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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