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화운동
[공동 논평] 언제까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부정할 것인가? 김민웅씨 유죄확정 당연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실명을 본인 SNS상에서 공개한 김민웅 전 서울시민대학 운영위원장의 유죄가 2024년 9월 12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음을 대법원이 10월 15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위반으로 김민웅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게 됐다.
김민웅 전 운영위원장은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형이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김민웅 전 운영위원장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2심에 이르러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가 아니라며 1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2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은 피해자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보충하는 정황자료들을 애써 무시한 채, 일방적인 주장에 유리한 자료만을 편집, 유포하면서 확증 편향을 강화해왔다. 김민웅 전 운영위원장은 2024년 최근까지도 박원순 전 시장을 기리며 성폭력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다큐멘터리를 홍보하고 있다.
김민웅 전 서울시민대학 운영위원장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된 것은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있어 한 발짝 나아간 중요한 판결이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한 의심과 비난을 멈추고, 경청하며, 치유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피해자들의 용기를 존중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다.
김민웅 전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세력은 언제까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부정할 것인가? 4년동안 지속된 결과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온 2차 가해를 멈추기를 촉구한다. 이제라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부디 촉구한다.
2024년 10월 17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