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지난 14일 김수철 사건의 피해 어린이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용감한 어린이상’을 받고 환하게 웃었다. 김수철 사건의 피해 어린이는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일을 겪었음에도 경찰에게 당시 정황을 차분하게 설명했고, 이로 인해서 김수철을 검거할 수 있었다. ‘나영이’라는 가명으로 잘 알려진 조두순 사건의 피해 어린이도 참혹한 일을 경험하고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두순을 처벌할 수 있었다.
지난 14일 김수철 사건의 피해 어린이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용감한 어린이상’을 받고 환하게 웃었다. 김수철 사건의 피해 어린이는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일을 겪었음에도 경찰에게 당시 정황을 차분하게 설명했고, 이로 인해서 김수철을 검거할 수 있었다. ‘나영이’라는 가명으로 잘 알려진 조두순 사건의 피해 어린이도 참혹한 일을 경험하고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두순을 처벌할 수 있었다.
성인이라도 하더라도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게 진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도 차분하게 끈질기게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용감한 소녀들의 용기 앞에 진심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우리는 아동성폭력을 예방하는 일을 더 이상 소녀들의 용기에만 기댈 수 없다. 이제는 어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세간의 관심이 사라진 이후에도 그 소녀들은 몇 십년을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짐승 같은’ 흉악범을 향해 분노를 퍼붓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분노가 사라진 이후에도 오랜 세월을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할 그녀들을 위해 사회가 무엇을 해야할지 장기적인 시각으로 고민하는 것이다.
‘흉악범’ 내세워 ‘공포통치’ 조장하는 국가의 오랜 눈속임
조두순 사건에 이어 김길태 사건이 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김수철 사건이라는 끔찍한 아동성폭력 사건이 또 발생하였다. 지난 사건과 비교해 김수철 사건이 달라진 점이라고는 단지 범인 사진이 공개된 것밖에 없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조두순, 김길태 사건 당시만 해도 흉악범에 대한 강력처벌만을 주장하던 여론도 더 이상 강력처벌만으로는 성폭력이 예방되지 않는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드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은 그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물요법(일명 화학적 거세)을 주장하며, 올해 6월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성폭력범죄자에게 약물요법을 시행하는 미국의 경우 가석방 6일 전부터 다시 재범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도 약물요법의 실효성를 입증하는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약물투여 중에도 발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약물투여를 중단하면 일시적으로 호르몬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는 약물요법은 가석방 이후 보호관찰기간 동안만 투여하자는 방안이며, 보호관찰기간이 끝나면 약물요법도 중지된다. 이는 보호관찰이 끝나서 사회로 복귀하는 범죄자에 대해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성폭력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전자발찌가 살인범 등 다른 강력범죄자에게 적용되도록 슬그머니 법안이 개정되었다. 지금은 흉악한 성폭력범죄자를 내세워 전자발찌를 합리화하지만, 이 전자발찌는 언제 살인범, 테러범 더 나아가 정치범의 발목에 채워질지 모른다. 정부와 여당이 ‘테러’나 ‘국가 안보’를 내세워 국가 형벌권을 강화하는 것은 오랜 눈속임이었으며, 지금은 ‘빨갱이’가 아니라 ‘흉악범’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폭력 범죄의 강력처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 강력처벌이 실제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가를 보다 차분하게 따져보아야 할 때이다.
학교 성폭력 예방에 투입되는 예산 턱없이 부족해…
아동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어온 것과는 달리, 일선 공공교육현장에서 학교 성폭력 예방에 투입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2007년 부처별 성폭력 예산을 총괄 비교한 표를 보면, 정부가 말로만 성폭력 예방에 열을 올릴 뿐 실제로는 그다지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변혜정(2008), “성폭력 관련 공공지출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표 29> 2007년 부처별 성폭력 예산 총괄 비교표
분류 | 여성가족부 | 교육인적자원부 | 법무부 |
2007년 전체 예산 | 1조 1400억원 | 156조 5177억원 | 1조 9694억원 |
2007년 성폭력 관련 예산 | 213억 7천만원 | 1억원 | 10억 4천만원 |
비율(%) | 1.9 | 0.00007 | 0.05 |
출처: 변혜정(2008), “성폭력 관련 공공지출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따라서 오늘날 아동성폭력 대처위기상황은 어느 날 갑자기 흉악범죄가 연이어 터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가 아동성폭력 예방에 대해 무심했던 결과의 반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8년 발생한 아동 성폭력 사건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부랴부랴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사업 등을 펼치며 학교 성폭력 예방 관련예산을 배정하였다. 그러나 예산집행항목을 보면 인터넷 사용제한, 유해인터넷 사이트 차단, CCTV 설치, 배움터 지킴이 등 감시형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성폭력 예방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학교 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다소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표27> 교육과학기술부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사업 3년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