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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10/2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향판단 기준을 말한다>
  • 200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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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일(목)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향판단 기준을 말한다>의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양형편차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범죄 처벌과 재발방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6가지 범죄를 중심으로 양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지난 6월에 있었던 1차 공청회에 이어 2차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단체는 그동안의 반부패운동, 대기업감시활동, 피해자지원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위 3가지 범죄에 대한 현 양형기준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에 관해서는 이경환 군법무관(우리 상담소 정책 자문위원)이 발제를, 이윤상 부소장이 토론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주로 가해자 음주, 피해자 비난(피해자 유책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우리사회의 남성중심적 통념과 편견이 양형 감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 상담소에서 지원하였던 사건의 판결문에 설시된 양형이유를 살펴보면서, 실제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가부장적 온정주의적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통념과 편견이 성폭력 범죄가 은폐되거나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하여 결국 성폭력을 조장하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통념을 극복할 수 있는 양향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공고히 할 수 있어서 유익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뇌물죄는 장유식 변호사의 발제와 박용철 교수의 토론, 배임횡령죄는 이상훈 변호사의 발제와 오병두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공직자의 뇌물수령이나 대기업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여도'와 같은 불합리한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과 피해를 폭넓게 고려하는 양형기준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토론회 발표문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