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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성폭력 양형기준에서 ‘음주'는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사유'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2009-10-26
  • 2819

 

우리 상담소 외 35개 단체는 10월 26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서 <성폭력 양형기준에서 ‘음주'는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사유'로 명시되어야 합니다>와 이에 동의하는 시민 5,798명의 서명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의견서 보러가기

 
 


음주가 양형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성폭력은 통제하지 못하는 욕정에 의한 것‘이라는 잘못된 통념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손쉽게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거나 범죄의 우발성을 인정하여 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관행을 오랫동안 보여왔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 상담소는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음주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으나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8세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만취상태였다는 주장은 감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판결은 상담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 양형위원회에는 ①감형양형인자 중 본인 책임이 있는 심신미약(알코올, 약물 등에 의해 발생함)은 삭제하고, ②음주상태를 면밀한 심리도 없이 심신미약이나 우발성의 근거로 판단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양형감경 시 음주상태는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요소로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지난 10월 10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은 10월 14일 시작) 받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이 시각에도 전국 곳곳과 온라인 상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