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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정치인 성희롱, 이대로 둘 것인가>토론회 개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와 함께 2010년 8월 12일, <정치인의 성희롱 발언,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으로 다시금 정치인들의 성희롱/성추행 행위 및 이에 대한 국회의 대응방안을 놓고 여론이 뜨겁습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았던 우리 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정치인의 성희롱 발언, 현황과 대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2002년도 이후에 있었던 정치인 성희롱/성추행 사건을 돌아보면서, 정당차원의 자정노력과 국회차원의 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당헌/당규에 인권침해행동이 징계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정당의 여성위원들은 정당에서는 당헌과 당규를 개정해서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당의 공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단체 등에서의 정당감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국회차원에서도 윤리강령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인권 관련 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정치인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자료집 : 상단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