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림터
  • 울림
  • 울림
  • 열림터
  • ENGLISH

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스토킹 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 2014-05-12
  • 4791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 16일 수요일 오후 3시, 가톨릭청년회관 3층 바실리오홀에서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상담소에 여러 가지 종류의 상담이 들어오고 있지만,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법적 해결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스토킹이 경범죄로 분류되어 8만원의 범칙금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이 사회적 범죄가 아닌 지극히 사소한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응하기 어렵고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 및 고립감이 심화되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이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는 아직까지 사회에 크게 울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사)한국성폭력상담소와 (사)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피해 중단을 위한 인식과 법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지난 3년 간(2011-2013)의 스토킹피해상담일지를 분석하여 피해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모아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인 이유정 변호사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두 상담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공유되고 나눠지길 바랍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선미 활동가가 발제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상담은 총 240건(총 436회)이었습니다. 발제문을 통해 상담사례의 건수와 빈도에 대한 통계작업, 상담일지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협박과 지속적인 위협 행위는 스토킹 피해를 겪는 피해자에게 일상의 축소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의 집과 직장과 같은 사적인 공간의 일상성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고, 지속적으로 정신적·신체적 폭력에 피해자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험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안전을 보장받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스토킹 피해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가 조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토킹의 특수성이 반영된 법제정이 시급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피해자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정보, 대응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 두려움과 싸우기 위해 피해자 혼자 힘을 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스토킹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인식과 피해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스토킹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김한균 부연구위원이 첫번째 토론을 발표하였습니다.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가해자 제재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합의가 되었는데

법안이 통과가 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예산 추계와 현장과의 합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 실제 입법에 이르지 못하고 동력이 사라지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입법운동이 필요하고, 여론을 형성해야 하고, 제대로 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 관점에서 입법운동이 조직될 필요가 있고, 캠페인 수행 중심으로 법안 초안을 마련하여

대안을 가지고 국회입법과정에 들어가야 하고,

여가부, 언론, 경찰 등 관련 단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994년에 성폭력특별법이 민간단체 주도로 만들어졌을 때,

 그 제정과정을 고찰해보면 법제정의 전략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책자문위원인 이경환 변호사가 두번째 토론을 발표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발의되었던 입법안들을 살펴보면서, 법제화 과정에서 어느 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살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킹 피해의 처벌수준으로는 2012년의 법률안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적다는 생각입니다. 협박죄의 경우 징역 3년 이하, 폭행죄도 징역 2년

이하여서, 처벌 수위가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을 이유는 없고, 예산 문제와 정책적 결단의 문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원입법을 참고해서, 법무부가, 정부차원에서 정책적 결단을 해서

 안을 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김광명 법무관이 세번째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토킹이 가진 공통적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위협을 느끼게 하는 반복적인 행위가 공통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토킹 사례를 집적해서 여러 호로 항목으로 나누고, 이에 준하는 행위로 보충적 규정을 두어서

판결을 통해 범주가 형성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형사처벌 관련해서는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절할 것인가가 고민입니다.

 스토킹이 실제 신체 위협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1년 이하는 부족하고

협박죄를 기준으로 해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가지는 2차 피해, 가해자와의 접촉가능성 등의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법률에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접근금지나 상담소 위탁이나 관련 요건이 있어야 할 것이고,

특수성을 고려해서 법안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은 집유 가능성도 있어서 형사처벌이 끝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와 분리되는 조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구분되는 경과 조치가 필요하고,

형사처벌 종료에 대해 피해자가 알게 하는 고지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최혜민 사무관이 네번째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우리사회의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제화가 된다하더라도 실제 처리 방식과 괴리가 있을 수 있어서 경찰 등 관련 종사자의 인식전환 교육이 필요하고, 사회 일반적으로도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도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관련부처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이은애 과장이 다섯번째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법기관에 신고했는데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 무력감과 고립감을 느낀다고 쓰여 있지만,

 그 비판의 대상이 경찰이라는 점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경찰이 경범죄 처벌법으로 범칙금 끊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경찰에게 계속 일이 덧붙여지는데, 인원이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에 한해서. 경찰관이 접근금지 및 퇴거 조치를 48시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의 임시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형사사건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구출해달라는 것인데, 

힘든 상태의 피해자에게 고소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경찰은 법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조치를 원한다면 경찰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후 활발한 플로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법안으로 하면 경찰이 조치를 취할 수 없어 현장의 불만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입니다."

 

"경찰에게 좀 더 조치를 가능하게 해 달라는 것은 최소한의 제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법원의 결정을 받기 전까지입니다."  

 

" 어떤 순간에는 경찰이 개입해서 뭔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한 축으로는 너무 과잉되어 경찰이 개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어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스토킹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각 현장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어 유익한 토론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토킹 관련 법안이 마련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을 띄게 될 것인지, 현장에서는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을지 그려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스토킹 대응에 힘을 실어 줄 더 많은 이들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혼자만의 두려움을 넘어 설 수 있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제도 및 정책의 적극적 개입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상담소 또한 스토킹 피해 중단을 위한 디딤돌을 놓고자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