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재판부(대법원,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금요일, 15세의 피해자를 성폭력하고도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결국 무죄가 선고되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해자가 처음으로 가해자를 만난 경위와 피해자의 당시 판단 능력,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제대로 저항하거나 주변에 요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심리적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고 판단각각 징역 12년, 징역 9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은 15세 청소녀를 지속적으로 성폭력하여 임신하게 만든 뒤, 임신상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를 한 달 가량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수시로 성폭력을 가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 10월 16일, 서울고등법원도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적인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의 결정적 이유로 제시된 접견서신 및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의 자의가 아니라 가해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측의 주장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전문가 의견이 접견서신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만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증거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으며, 파기환송심에 제출된 접견 당시 녹취록, 가해자가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적접근을 시도한 정황 등의 증거자료도 새로운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부터 파기환송심의 무죄판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마치 대등한 성인간의 합의된 성관계인 것처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태도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가해자는 10대의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악의적으로 접근하였고,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위협하여 가해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다. 더구나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임신까지 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졌을 두려움과 가해자의 통제력, 위협감 등 성인남성이 10대 청소녀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할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의 상황과 맥락을 재판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취약성, 이후 피해자가 처한 상황 및 피고인이 행한 가해행위 정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이뤄진 이번 판결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판결임을 똑똑히 기억해야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지원하고 함께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 판결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기본 인권을 침해했는지 그 책임을 묻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하나, 우리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등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회복되는 과정에 함께 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앞으로도 성폭력사건의 수사재판과정을 비판적으로 감시하며, 법의 합리성에 피해자의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5.10.19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4개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사)이레성폭력상담소, (사)평화의샘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사)한국여성상담센터, (사)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 휴샘가정폭력성폭력통합운영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가톨릭여성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사람과평화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사)성남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양주성폭력상담소,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가족‧성상담소, 행복뜰 가정‧성상담소, (사)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사)속초여성인권센터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부설 강릉가장폭력상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사)함께하는 공동체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사)가정을건강하게생각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충남성폭력상담소, (사)홍성가족상담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대덕사랑상담소, 대전YWCA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사)행복누리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정읍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 (사)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사)대구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ㆍ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사)한마음통합상담소, (사)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 성가족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부설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양산성가족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사)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울산생명의전화부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꿈누리복지상담재활협회부설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사)장애여성공감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사)인천광역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전지부 부설 한밭장애인성폭상담소,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장상담소,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상담센터,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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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5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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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청소년은 미성년자 남성만을 뜻하는게 아니라 미성년자 여성과 남성 모두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성을 남성과 구분지어야 한다는 이유로 여성을 지칭하는 특정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번거로우시겠지만 청소녀를 청소년으로 지칭해 주시길 바랍니다.